인터넷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오해가 생겨 제 전화로 욕설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번호를 지우고 보내서 번호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욕설 문자를 보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는 문자가 어떤 내용으로 몇 번 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자 휴대전화로만 온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문자가 반복해서 왔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은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특정한 소수에게만 말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며,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은 지금의 이 조항과 같은 내용의 옛 조항에 관하여, 각 행위가 시간·방법·범의에서 밀접하게 이어져 전체를 일련의 반복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하고, 7개월 동안 세 번 보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욕설이 질문자 휴대전화로만 왔다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위 판례에 따라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사람이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욕설이나 위협하는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범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에 그쳤다면 이 죄들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수신 일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처음 올린 글과 오해가 생긴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보낸 사람을 몰라도 받은 문자와 날짜를 정리해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보낸 사람을 밝히는 일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답장으로 맞대응하면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자가 온 날짜와 시각,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두면 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가 사과하며 합의를 원하면 이 점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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