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카드로 동생에게 빌려준 돈, 이혼하면 갚지 않아도 되나요?

Q

저는 당시 38살의 결혼15차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4~5개월 전부터 별거 아닌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동안 제대로 된 직장하나 없었습니다. 그렇다구 돈을 아에 안번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성격땜에 많은 맘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술을 먹으면 괘팍하구 포악해지는 성질 땜에 13살 아들과 10살 딸아이와 전 수도 없이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별거 아닌 별거로 인해 몇달동안 저는 식당일을 하며 두 아이와 함께 생활하구 있었습니다. 친동생이 가까이 살면서 저와 아이들을 마니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동생이 호프집을 오픈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기에 남편의 명의로 된 카드로 동생에게 약 이천만원상당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아직 오픈한지 얼마 되지않아 동생도 한번에 갚기 어려운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남편이 찾아와 협박하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온동네 돌아다니며 퍼트리구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혼의 의사를 밝힌바 있었으며 그로인해 별거도 하게 된 것인데 저에게 바람나서 남자와 카드쓰고 다니고 했다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못살게 굴고 일하는 식당은 물론 온동네 돌아다니며 소문내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궁금한것은 이혼을 하구 싶구 이미 이혼의 의사를 밝힌적 있으므로 이혼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구 또한 위자료 명목으로 이카드값을 남편에게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부의 사이인데도 이돈을 남편에게 꼭 갚아야 하는건지요. 또한 이혼을 위해서는 어케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이라두 하구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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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폭언과 생활 문제,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남편 카드로 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부부 사이라도 정리해야 할 돈이지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함께 따져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6조의2는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와 제806조에 따라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839조의2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남편이 협의에 응하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응하지 않으면 남편의 술버릇과 폭언, 시어머니와 함께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정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경제 사정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카드값 문제에서 민법 제832조는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에 대해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동생 가게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빌려준 2천만원은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려워, 남편에게 생긴 카드 빚은 질문자와 동생이 정리해야 할 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을 돈과 서로 맞추어 정리하는 방법을 협의하거나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는 갚을 계획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온 동네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의 진술, 협박 문자나 녹음을 모아 두십시오. 자녀의 친권과 양육, 양육비도 이혼할 때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카드값 정리 방법을 합의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법원은 먼저 조정을 통해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하는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남편의 재산과 빚, 질문자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쓴 생활비 내역도 정리해 두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그 이유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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