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한 후배가 회사차로 음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가서 자수는 하였지만 뺑소니로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명인데 경미한 것 같고 피해자는 3주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의만 잘되면 1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것 같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있어 3주 진단의 형량과 1주 진단의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고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진단이 3주든 1주든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에 정해진 형의 범위는 상해의 정도로 나뉘지 않고, 진단 기간은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주운전과 도주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 자체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와 제4조 제1항 제1호는 도주한 경우와 음주운전 사고를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로 둡니다.
후배에게는 도주치상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되고, 당시의 운전 상태에 따라 위험운전치상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스로 경찰서에 간 것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진단이 1주로 나온다면 피해가 가볍다는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적용되는 조문은 같습니다. 진단서는 실제 진료 결과대로 발급되어야 하고 형법 제233조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하므로, 합의를 조건으로 진단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일을 못 해 생긴 손해, 위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정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부분과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므로 각자의 진단과 손해에 맞춰 합의금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서를 피해자 두 명과 각각 작성하세요. 사고 경위와 자수한 시각, 경위를 정리해 두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내역은 있는 그대로 확인하세요. 회사 차량이었으므로 보험 처리와 회사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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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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