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22살이구요.
아빠랑은 16살때 부터 따로 살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16살때 따로 살게 되면서 아빠가 언니와 저에게 핸드폰을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안갔구 언니만 갔는데..
새거는 아니고 중고로 아빠가 핸드폰 두개를 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싫어 해서 바로 정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 문제 없구나 싶었는데.
몇년 뒤에 그 번호들로 언니와 제 이름으로 거의 100만원씩 요금이
체납되었다고 신용불량 그런게 우편으로 오는거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가 미납된 금액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니가 새 핸드폰을 사려고 대리점에 갔는데 50만원
미납된게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오늘 엄마가 대리점에 찾아갔더니 50만원 말고도
또 한 개 미납된 금액이 있다는 거에요.
아니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납 당시에는 이혼하기 전이라 할 수 없나요?
전 정말 신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니꺼 중 하나는 예전에 미납된 건데
이때 저희 언니가 만20세 성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번호 끊긴 걸로 체납시킬 수 있죠?
위 상황들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고 언니랑 제가 둘다 성인이니까
이런 일 없는거죠?? 그리고 체납된 금액 꼭 저와 언니가 내야 하나요?
A

누가 어떤 권한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이 된 언니 이름으로 언니 모르게 개통한 회선이라면, 언니가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언니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미성년 때 개통된 회선은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대리한 것인지, 실제로 누구를 위한 계약이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지금은 두 분 모두 성인이므로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두 분 이름으로 계약할 권한은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909조 제1항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고 하고,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제920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정하고, 제921조 제1항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07년 당시 언니가 이미 성인이었다면 아버지에게는 언니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언니가 개통이나 요금 납부를 승낙한 적이 없다면 제130조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금을 아무 말 없이 내 왔다면 계약을 인정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앞으로는 명의도용이라 다툰다는 뜻을 함께 남겨 두세요. 미성년 때의 회선은 아버지가 친권자였다는 점에서 사정이 다르지만, 아버지가 자기가 쓰려고 딸 이름으로 계약한 것이라면 이해상반행위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부모가 혼인 중이었으므로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확인할 점입니다. 남은 미납금을 내기 전에 통신사에 가입신청서 사본을 요청해 서명과 제출 서류가 누구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 책임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딸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냈다면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개통한 때가 오래되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요금처럼 아버지의 행위로 입은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아버지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두 분 명의로 개통된 회선이 더 있는지 조회하고,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알려 기록을 남겨 두세요. 신용불량 통지 같은 불이익이 이어지면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고소 여부는 가족 관계와 실익을 함께 생각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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