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원고인 제가 일부 승소화였는데 2심에서 피고와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2심 결론은 항소기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인가요?
네,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면 2심 법원이 1심 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내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상고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그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아도 다른 이유로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를 기각하도록 합니다. 제420조는 판결이유를 적을 때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25조는 상고 절차에 항소심 절차를 준용하는데, 제396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423조는 상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게 하고, 제498조는 상소기간 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에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게 합니다.
일부 승소는 청구한 것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에서 인용이라는 말은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도, 앞선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끌어다 쓴다는 뜻으로도 쓰이니 구별해서 읽으세요. 이번 경우 원고는 진 부분을, 피고는 진 부분을 각각 다투었는데 2심이 두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의 주문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2심 판결서에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는 표현이 있다면 1심의 판단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1심과 다른 이유로 같은 결론을 낸 경우에도 항소기각이 되므로 판결 이유를 읽어 보세요. 항소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2심 판결 주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주문에 1심과 다른 금액이 적혀 있다면 1심 판결을 바꾼 것이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더 다투고 싶다면 2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상고해야 합니다. 상고는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고,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기간 안에 상고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송달일도 확인해 두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짜, 판결 주문,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확인해 두세요. 상대방이 상고하면 대법원 절차에 대응해야 하니,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가 송달되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