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에게 합의금 500만원 제시, 위자료와 형사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Q

3월23일 일요일 새벽 일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집에 가려던 차였습니다. 회사 사람은 술은 한잔도 먹지 않았고, 저와 회사에 같이 일하는 친구와 한 병 가지고 세잔 씩 먹고 차에 탔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오는날이여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친구가 더 친한 사람이라 차에 타도 된다고 해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 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운전수가 너무 과속을 하 는 바람에 심한 과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와 운전수가 얘기하는 것만 보고 핸드폰을 가지고 친구와 문자를 보내던 중이었습니 다. 그렇게 심한 과속인 것은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바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벽을박을 뻔한걸 피한다고 중앙선을 넘어서 바로 오는 승용차와 박아서 피해자 차는 앞면이 자동차인지 구분 이 안갈 정도로 망가졌고, 우리가 타고 있던 차는 옆구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손상이 갔습 니다. 그 도중에 저는 조수석 뒤에 타고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유리가 깨지고 파면이 튀고 그러면 서 귀가 윗부분이 잘려서 봉합수술을 했었는데 귀가 붙질 않아서 4시간에 걸쳐서 허벅지살을 뛰어서 이식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두번 정도는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진단서에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목이랑 허리부분을 다치고, 현재까지 물리치료중입니다. 그리고 차에 부딪히면서 앞윗니 두개를 보철하였고, 그리고 진단서에는 밑에 이빨이 신경이 약간 죽어 있어서 나중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해주셨습니다. 제가 상처난 곳은 많지만 그중에서 제가 제일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사고가 너무 심한 게 난 지라 잠을 제대로 자본 적도 없고, 항상 차를 탈 때도 눈을 감고 타고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 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 제가 궁금한 점은 보험회사측이랑 만나서 중간 합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은 말한 적은 없었고 진단서와 그동안에 피해본 내역을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주 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3시경에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이분이 전화로 하시더니 자기 사정이 있어서 만 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빠었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시길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하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가해자 쪽에서 ○○병원으로 입원해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저는 그쪽으로 입원을 하였 고, 몸이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원측에서는 치료할 게 없다고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고 퇴원 을 시켜서 퇴원을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측 교통사고 관리하시는 분이 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서 저에게 항상했던 말씀 이 치료는 완치를 해주겠다고 피해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랬던 병원에서는 밤에 아파서 간호사를 찾으면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밤중에 가까운 친구집에서 누 어서 따듯하게 잠을 잤었고, 그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와서 입원을 하면은 하루 이틀되 면 다 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환자가 있는 것처럼 해놓곤 했습니다, 그 병원에 관 리자분이랑 합의 얘기를 하고 돈을 조금 띄어주고 입원하는 것처럼 해놓고 퇴원을 하는 것을 다른 환자에게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와의 약속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저는 비 오는 날이면 몸이 아파서 계속 잠만 자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애기도 있는데 애 기를 돌볼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측에서는 처음에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걸로 얘길 했었는데 사고당시 남편 분이 일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 혼자 있으니깐 계속 나이어리다고 괜찮다고 이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남생각은 생각도 안하고 계속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고난 게 처음이라 말할 줄도 아는 것도 없고 그 분들이 말할 때마다 그냥 `네`라고만 대답 했고, 그러니깐 저를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입원하는 병원에서 ○○대라는 안양에 있는 병원에 귀 치료를 받으면서 오 래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썼던 돈들, 이빨 치료하면서 개인돈이 들어가 야 한다고해서 약 80만원 정도 내 개인돈을 들였고, 병원에 입원하고 사고가 나면서 이래저 래 손해본돈이 엄청납니다. 사고가 나질 않았다면은 일도 계속했을꺼고 약 4개월이 지나서 제 월급이 115만원이었는데 월 급만 해도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합의를 500을 보자고 하니깐 완전 기가 차서 말이 안나왔습 니다. 세상에 이런일도 있습니까? 제가 사고난뒤로 허벅지에 유리가 박혀서 상처도 너무 징그럽게 나서 입고 여름인데도 긴 바 지만 다녀야하고 짧은 옷을 잠깐 입고 나갔을 때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너 마약했니? 담배빵했니 이러면서 맘 상한 말들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그뒤로 잠을 더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얼마전 제가 전화를 했느데 듣말하기 싫음 마냥 전화를 그냥 끊더라고요. 그전에도 미안하다 괜찮냐 그런말도 해준 적도 없었고 찾아오거나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지 어디다가 얘기할 때도 없고 이런 경우 형사 고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다가도 쾅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울고 그러는 제 자신도 너무 싫고 사고로 인해 이어린 나이에 이래저래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 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건네야 그나마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말인가 요? 손해본 것들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은 그 차의 운행자와 보험회사에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앞으로의 치료비, 흉터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500만원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사고라면 운전자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고, 승객은 고의나 자살행위로 다친 경우만 예외로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제41조는 이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763조는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는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중앙선 침범(제2호)과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제3호) 등을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런 예외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상해로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보험을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종국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합니다. 귀 이식수술, 치아 보철, 앞으로 필요한 성형수술과 치아 치료, 목과 허리 치료, 사고 뒤의 불면과 불안은 모두 손해를 산정할 때 내세울 사정입니다. 월급 115만원을 받다가 4개월가량 일을 못 했다면 그 기간의 소득 손해, 직접 낸 치아 치료비 약 80만원과 통원 택시비도 청구 항목입니다. 보험회사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제시한 500만원에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수술비, 위자료가 각각 얼마씩 들어 있는지 항목별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세요. 근거를 받아 보면 빠진 항목과 부족한 부분을 짚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과속 차량에 동승한 경위처럼 피해자 쪽 사정이 있다면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민법상 화해이고,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후유증이 확인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형사 문제는 사고를 처리한 경찰에 피해자로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진술하면 됩니다. 진단서와 향후 치료 소견서, 치료비와 교통비 영수증, 급여 명세서, 흉터 사진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