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결혼전에 아내 명의로 집을 한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시 아내 집의 재산은 양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아내 재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결혼 후 그 집을 팔아서 장사 밑천이나 더 큰집을 샀다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부부 공동인가요??
아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은 아내의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그 집의 유지에 협력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집을 팔아 장사를 하거나 더 큰 집을 샀다면, 그 뒤 재산이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것인지에 따라 분할 여부가 정해집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제2항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은 재산분할은 혼인 중 이룬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므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가사를 전담하면서 가업인 가게의 경리 업무를 맡아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한 배우자는 상대방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그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첫째 물음에서, 결혼 전 아내 명의 집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남편이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한 사정이 없다면 그 집은 아내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남편이 그 집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서, 집을 판 돈으로 장사를 하거나 더 큰 집을 샀다고 해서 그 재산이 곧바로 부부 공동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새 집을 아내 명의로 샀다면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아내의 특유재산입니다. 다만 이혼 때 분할 대상인지는 명의가 아니라 협력으로 이룬 재산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 더해졌거나 함께 장사를 하며 재산을 늘렸다면 그 부분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됩니다. 위 판례처럼 배우자가 가게 일을 함께 맡아 가사비용 조달에 협력했다면 원래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제830조 제2항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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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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