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에 일하던 곳에서 5백만원정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입사를 하여 2007년 5월에 그만두었는데요. 일반 회사가 아닌 bar 였거든요. 직원은 두명이었구요. 다른 직원은 천만원이 넘는 돈을 아직 못 받고 있고. 이미 그친구는 얼마 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서 벌금을 내었다고 하드라고요. 저는 진정서는 아직 안 넣었구요. 그쪽 사장님으로부터 그 뒤 이행각서를 자필로 받았습니다. (근데 주민번호는 없는 상황) 약속한 날짜까지 지급해주기로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전화번호마저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집에 찾아가 부모님과 얘길했는데. 그 부모님 역시 나몰라라 하고 있네요. 저희가 어리다고 너무 무시를 하는것 같아요. 이것저것 찾아보니 각서가 있으면 법적 효력도 있고 소송도 할 수 있다는데요. 근데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이 자필로 쓴 이행각서는 체불 사실과 금액을 사장이 인정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진정과 법원의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임금을 받을 길이 있습니다.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연락처를 바꾸었더라도 사업주였던 사장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사장이 체불 금액을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한 이행각서는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 시효를 따질 때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사장이 직접 이름과 금액, 지급 약속을 적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으니 원본을 잘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각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한을 꼭 계산해 보세요. 근무 기간과 월급, 받지 못한 달을 정리한 메모와 통장 내역도 함께 준비하세요.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부터 쓰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 청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서류로 진행되어 소송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장의 현재 주소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제4호)나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체불이 확인된 경우(제5호)에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국가가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사장에게 재산이 없어 보여도 이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주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으로 사장의 예금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진정과 지급명령은 함께 진행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사장의 부모님은 따로 보증 등을 하지 않았다면 대신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사장 본인을 상대로 절차를 밟으세요. 함께 일한 직원이 먼저 진정한 기록이 있다면 같은 사업장의 체불 사정을 보여 주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그 결과를 물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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