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를 알리고 판 아파트, 잔금을 미룬 매수인의 손해배상 요구가 맞나요?

Q

어머니 명의의 작은 낡고 오래된 20여년이 넘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가격 육천 3/24 계약금 오백 4/03 중도금 천 6/03 잔금 사천오백(실제로는 6월6일로 미뤘습니다.) 계약당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하자에 대한 것을 남기지 않았지만 (순진한 저희 어머니가 중개인과 매수인에게 약간 당하셨죠 잔금날짜부터 ㅠㅠ) 중개물 대상 확인서에 균열 있음 체크 하고 화장실 천정 누수 있음 체크하고 벽면 확인 요망 이라고 체크하였고 (하자부분을 알린 것 으로 입증이 가능한지요?) 구두상으로도 중개인과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개인이 이 사실을 아니까 증인으로 될 수 있나요? 본인이 인정해야 증인으로 가능한가요? 위 중개물대상 확인서와 중개인이 있으니 하자에 대하여 악의의 매수인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계약당시만 하여도 공사를 하였는데도 또 물이 샌다고 저희 어머니가 분명 말씀하셨고 매수인 은 윗집에서 고쳐주겠죠 라고 하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신경 좀 써달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겠다고 했구요 (구두상으로만 오간 내용) 악의의 매수인인 경우 민법(매매) 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매매대금감액청구권에 및 완전물급부청구권 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맞는지요? 계약일 이후 잔금일까지(3개월간) 뜻하지 않게 누수가 심해지고 공사가 여러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도인의 과실로 인정되나요? 인정이 된다면 저희가 불리해 지는지요? 윗집도 누수하자를 본인들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수차례 공사도 최선을 다하여 계속적으로 진행 하여 주었습니다. 서로 친분관계에 있었기 때문에요 오랜 이웃이였거든요 계약초기에만 하여도 매수인이 직접 윗집에 공사해달라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윗집에 내용증명을 받아놓으면 후에 증거자료로 쓰일수 있는지요?) 윗집에서도 본인들의 하자로 인정한 상태에서 누수하자가 민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지요? 헌데 약속한 6일 매수인은 태도를 바꾸어 하자를 저희쪽 책임으로 들먹이면서 잔금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자리에서 저희도 도의상 다 고쳐주자는 생각으로 6월 말일로 잔금일(동시이행)을 연장 하고자 하는 매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구두상 합의도 인정이 가능한지요?) 그리하여 저희는 윗집에 전면적인 재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매수인이 윗집 에 보내라며 작성해 주었어요 ) 최종적으로는 하자의 원인을 밝혀 윗집에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줬으며 향후 1년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도 윗집과 공사업체로부터 받아 놓았습니다. 만약 윗집의 누수하자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더라도 약속된 말일 이전에 보수를 완 료하였고 향후 각서까지 받았는데 이정도도 저희가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기 부족한가요? 헌데 매수인은 그 공사조차도 탐탁지 않은지 공사일정도 잘알면서 공사 후 혼자 집을 방문하 여 보고는 (공사일정도 토, 일이였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원하다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에게 공사에 대하여 확인조차 시키지 않았다는둥 그냥 덮어버려서 처리했다는둥 이런저 런 핑계를 하면서 동시이행을 연장한 6월말일 계약을 앞두고 자 긴 한달을 더 지켜보겠다고 계 약을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너무 화가나서 약속한 말일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파기를 하겠다고 언쟁이 있긴했습니다. 이부분에 저희가 문제가 있나요? 계약으로 해석하자면 엉뚱한 주장을 한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던 와중 중개인을 통하여 다시금 말일날 8시에 만날 약속을 하였으나 그날 역시 만날 약속 도 일방적인 통보로 불참하고 6월 말일자로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매매대금감액 및 잔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의 이자 (잔금 일인 6월 6일을 기준으로->서 로 합의하여 6월말로 연장하였는데 6월 6일로 이자계산을 하는것은 틀린것이 아닌지요? 6월말로 연장한것도 입증할 만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반면 서류가 없다면 오히려 저희가 6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되려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닐런지요 ) 와 월세를 놓을려고 했는데 수개월간 진행된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세입자도 구 하지 못하였다면서 6월~10월까지의 보증금 천에 월 사십에 준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완전하게 목 적물 하자를 처리하여 자기에게 넘겨주고 남은 잔금을 받아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참고.계약당시 저희는 매수인 편의를 위하여 특약사항에 중도금 지급 이후 임대차계약을 승낙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지금 하자가 있어 계약을 이행할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악의의 매수인에게 는 그럴 권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사업체로부터 공사확인서와 윗집, 공사업체에서 향후 1년간 하자를 보수해주겠 다는 각서를 공증 받아 놓았습니다. 아무리 내용증명이 약간의 압력의 수단이긴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매수인이 거론하는 민 법 580. 581조로는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대금감액청구권도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약이행을 안한 매수인에게 저희가 계약이행을 할것을 요청하고 오히려 남은 잔액 삼백에 대한 법정이자를 물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런 내용증명을 보낸것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아는 사실대로 청구권 모두 악의의 매수인은 행사할수 없는 부분이고 현 매수인이 악의의 매수인으로 인정이 된다면, 매수인의 내용증명 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근거한 협박 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금액도 별거 안나가는 일이고 재판을 한다해도 소액재판꺼리나 될지 의문이고 알아본 바로는 변호사님들도 변호 꺼리도 안된다고 하시던데 매수인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이번 집 역시 딸 명의로 사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는 최선을 다하여 하자도 보수하고 수개월간 계약도 성사 못시키면서까지 기다려 주 고 하였습니다. 더이상 저희가 뭘 더 해야할지 이젠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알고 법적으로 좀 안다고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괴롭히고(현재 정신과 치료중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할렵니다.) 있는 매수인에 대하여 더이상 해결이 안된다면 비용이 얼마가 들던 소송까지 간다면 준비할 려고 합니다. 위 내용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틀린 부분 지적 부탁드리며, 저희가 어찌 대처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법을 몰라서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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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이미 알려 준 균열과 천장 누수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뒤 잔금 전까지 누수가 심해진 부분은 매도인이 집을 넘겨줄 때까지 보존할 의무와 관련해 따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미루기로 한 합의는 말로 했더라도 효력이 있으므로, 매도인 쪽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이자와 월세 손해 청구는 근거가 약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는 권리는 제581조가 정한 종류매매의 경우입니다.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합니다.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제544조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하되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균열과 누수를 표시했고 말로도 알렸다면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산 사정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법원은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중개인이 스스로 인정해야만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특정된 집의 매매에는 종류매매를 전제로 한 하자 없는 물건 청구가 맞지 않습니다. 계약 뒤 누수가 심해진 원인이 윗집이었고 매도인 쪽이 보수를 마쳤다면, 보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윗집과 공사업체의 공증 각서는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잔금일을 6월 말로 미룬 것이 합의였다면 6월 6일을 기준으로 한 이자 계산은 맞지 않고, 문자나 중개인의 진술로 그 합의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매수인이 6월 말 약속에 나오지 않은 사정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말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 말은 제544조의 최고와 같은 취지여서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은 민사상 주장이므로, 협박 고소보다는 민사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두었다고 알리면서 기한을 정해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서, 공사확인서와 각서, 연장 합의를 보여 주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미루려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 당시 알았던 하자만으로는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회신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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