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공사대금을 가압류했는데 다른 채권자도 압류할 수 있나요?

Q

채무자가 제3채무자(발주청)으로부터 받을 준공기성(3억5천만원 정도)에 저희 3 명의 임금체불(33백만원)을 이유로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받을 준공기성보다 채권자들의 채권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큰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저희가 해놓은 가압류 금액(33백만원)에 대해 다른 채 권자들이 가압류할 수 있나요? 질문2.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줄 돈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가압류해 놓은 채권에 대해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질문3.저희 3명이 법적 후속조치를 망설이는 이유는 채무자가 체불임금 을 기성금 받으면 주겠다고 하니까 서로의 합의가 가장 쉽고 시간과 비용 이 적게 들게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다른 돌발변수는 없나요? 합의와 후속조치등 양면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4. 추심명령을 할 경우 채권전액을 다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부동 산에 추후 압류를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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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해 두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같은 기성금 채권을 다시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겹쳐 여러 채권자가 함께 나누어 받는 구조가 되므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먼저 받을 몫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정합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압류와 추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그 나머지를 넘어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제229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7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정해진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을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하고,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담보된 채권과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1은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기성금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고, 채권 합계가 기성금보다 많다면 제235조에 따라 압류가 경합하게 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압류 대신 제247조 제1항의 배당요구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채권자가 함께 참여하더라도, 체불임금 가운데 최종 3개월분은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담보된 채권과 조세보다도 앞서고, 나머지 임금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담보 없는 일반 채권보다 앞섭니다. 질문2는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이며, 다른 채권자와 나누게 되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3의 합의는 당사자끼리 할 수 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강제로 받으려면 결국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4는 추심으로 다 받지 못한 나머지에 대해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0조는 강제경매신청서에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적도록 정합니다. 배당요구는 제247조 제1항이 정한 시기까지 해야 하므로 절차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체불임금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가압류 결정문을 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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