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카드빚 한정승인 때 동생 명의로 바뀐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Q

5월 24일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전 우편으로 날라온것때문에, 다 갚은 줄 알았던 ○○은행 카드 빚이 500 ~ 600 정도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한테 받은 것이라곤 임대아파트와 (보증금 300 정도) 사망보험금 1500 정도인데 그중 장례비와 이것저것 세금 밀린걸 낸후 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본 바로는 사망보험금은 상관없이 임대아파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압류가 가능하다 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정승인 이란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이란 것을 해볼려고 하는데 그전에 여쭤볼게 있어서요. 저희 동생이 아버님 아파트에서 조카와 살고 있는데 모자가정으로 인정되어서 아파트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명의로 바껴도 상속으로 인정되어 한정승인시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차감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카드사와 합의하에 나눠 갚기로 하면 앞으로 나눠 갚고 한정승인이란 절차를 안밟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한정승인하기 전에 압류가 들어오면 한 정승인 신청을 못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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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임대아파트에 계속 살게 되어 명의가 바뀌었더라도, 아버지가 낸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속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보증금도 상속재산으로서 카드빚 같은 상속채무를 갚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없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채무 전부를 떠안게 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제1호)나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제2호)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고 정하고, 제1030조 제1항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034조 제1항은 신고한 채권자 등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보증금은 한정승인 때 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는 상속재산입니다. 명의를 바꾸면서 보증금을 동생 몫으로 넘기는 처리를 했다면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문제될 수 있으니, 명의 변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관리 주체에 확인하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카드사와 합의해 나눠 갚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넘는 채무까지 갚아야 합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제1019조는 기간만 정하고 있으므로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기간 안이라면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언제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한정승인을 하면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갚게 됩니다. 동생도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면 각자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3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증권을 확인하세요. 장례비와 세금을 낸 영수증, 카드사 안내문, 보증금 관련 서류도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드사가 보낸 우편물과 사망 사실을 안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는 기한을 계산할 때 필요하니 버리지 마세요. 임대아파트 관리 주체에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도 미리 문의해 두면 재산목록을 만들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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