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4.8 계약완료 후 계약금 지불 2008. 5. 8 중도금 완료 2008. 6. 30 잔금 내용 2008. 6. 30 잔금을 치루기 위해 은행을 가던중 중계업자와 아파트 관리인(경비)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하에서 물이 샌다고..저희는 아파트 1층을 매매를 했고 다행이 밑은 지하실이여서 밑에 층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관리인으로 부터 물이 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매도인과 함께(잔금전이여서 열쇠가 없었습니다.) 집을 살폈고 거실과 안방이 축축히 졌어 있었고 곰팡이 마져 심하게 펴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2008. 6. 16 이사를 했고 이사중 정수기 설치 시 사용했던 파이프를 잠그지 않아 생겨난 누수라고 이야기 했고 그 파이프를 잠그면 될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잔금날 안 일이라 당연히 잔금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누수검사를 하였고 아파트 관리인(관리소 직원)은 정수기 파이프에서 나온 물 같고 파이프를 잠구고만 하루가 지났을 때는 지하실에서 더이상의 누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거실의 습기도 마른상태였습니다. 질문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은 얼마까지입니까? 13년된 아파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입주후 3개월까지 책임을 져주면 좋겠습니다. 단순 누수인지 공사를 해야하는 누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 밤사이 장판을 싹 걷어 폐기하여 곰팡이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이렇게 숨기는 것이 정수기 파이프 덜 잠근 실수는 아닌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 수도꼭지가 열여서 발생한 누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누수에 들어가는지? 아님 단순 사고 인지 궁금합니다. 3. 2008. 7. 1에 장판과 도배 페인트칠을 새로하고 2008. 7. 10 입주를 생각있었습니다. 하지만 30c가 넘는 바닥을 통과하며 지하실까지 누수가 되었는데 이런 바닥위에 새 장판을 하면 바로 곰팡이가 생겨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마기간이고 하니 보름(15일)은 충분히 시간을 주면 말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최소 15~20일까지 장판을 못하고 8월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아직 잔금이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5. 중계사 분께서 주신 서류에는 누수, 전기 등등의 문제가 없다고 체크되어 있는데 지금의 현실에선 중계사분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가지의 질문이였습니다. 매도인의 연락이 없어서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의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