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전 발견한 누수, 잔금을 미루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Q

2008. 4.8 계약완료 후 계약금 지불 2008. 5. 8 중도금 완료 2008. 6. 30 잔금 내용 2008. 6. 30 잔금을 치루기 위해 은행을 가던중 중계업자와 아파트 관리인(경비)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하에서 물이 샌다고..저희는 아파트 1층을 매매를 했고 다행이 밑은 지하실이여서 밑에 층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관리인으로 부터 물이 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매도인과 함께(잔금전이여서 열쇠가 없었습니다.) 집을 살폈고 거실과 안방이 축축히 졌어 있었고 곰팡이 마져 심하게 펴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2008. 6. 16 이사를 했고 이사중 정수기 설치 시 사용했던 파이프를 잠그지 않아 생겨난 누수라고 이야기 했고 그 파이프를 잠그면 될 것이라 이야기 했습니다. 잔금날 안 일이라 당연히 잔금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누수검사를 하였고 아파트 관리인(관리소 직원)은 정수기 파이프에서 나온 물 같고 파이프를 잠구고만 하루가 지났을 때는 지하실에서 더이상의 누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거실의 습기도 마른상태였습니다. 질문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은 얼마까지입니까? 13년된 아파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입주후 3개월까지 책임을 져주면 좋겠습니다. 단순 누수인지 공사를 해야하는 누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 밤사이 장판을 싹 걷어 폐기하여 곰팡이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이렇게 숨기는 것이 정수기 파이프 덜 잠근 실수는 아닌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 수도꼭지가 열여서 발생한 누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누수에 들어가는지? 아님 단순 사고 인지 궁금합니다. 3. 2008. 7. 1에 장판과 도배 페인트칠을 새로하고 2008. 7. 10 입주를 생각있었습니다. 하지만 30c가 넘는 바닥을 통과하며 지하실까지 누수가 되었는데 이런 바닥위에 새 장판을 하면 바로 곰팡이가 생겨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마기간이고 하니 보름(15일)은 충분히 시간을 주면 말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최소 15~20일까지 장판을 못하고 8월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아직 잔금이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5. 중계사 분께서 주신 서류에는 누수, 전기 등등의 문제가 없다고 체크되어 있는데 지금의 현실에선 중계사분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가지의 질문이였습니다. 매도인의 연락이 없어서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의뢰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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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누수로 집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면, 매도인이 고쳐서 넘겨줄 때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이프를 잠근 뒤 누수가 멈췄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하기는 쉽지 않고, 수리와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를,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제외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제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설명할 의무를, 제30조 제1항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1번, 법이 정한 권리행사 기간은 누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고, 입주 후 3개월처럼 따로 정하려면 매도인과 합의해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2번, 이번 누수는 매도인이 이사하며 파이프를 잠그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보여, 숨은 하자라기보다 매도인이 약속한 상태로 집을 넘겨주지 못한 문제(제390조)로 볼 여지가 큽니다. 어느 쪽이든 수리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바닥을 말리느라 입주가 늦어져 생기는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수 있지만, 통상의 손해인지 매도인이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손해인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사 일정 변경 비용처럼 실제로 든 돈은 영수증으로 남겨 두세요. 4번, 이미 중도금을 치러 이행에 착수한 상태여서 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제하기는 어렵고, 수리로 해결되는 정도라면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도 쉽지 않습니다. 5번, 확인설명서를 쓴 뒤 매도인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누수라면 중개사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누수 부위와 곰팡이 흔적, 관리소의 누수 확인 내용, 매도인과의 연락을 사진과 문자로 남기세요. 장판을 걷어 폐기했다면 그 경위도 기록하고, 수리 범위를 두고 의견이 다르면 누수 탐지나 수리 업체의 소견서와 견적서를 받아 두면 손해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도인이 연락을 피하면 중개사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전달해 기록을 남기세요. 잔금을 미루는 이유와 수리 요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수리가 끝난 상태를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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