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 하였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어 일을 시작하던중 사업자 등록과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어느날 사장님께서 저를 찾으셔서
사업자 명의를 1년간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시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였기에 카드 계산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부딫치는 저로서도 절실함을
느꼈었구요.
저에겐 아무런 해도 없을 거라는 약속을 하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은적은 없었고 월급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하던중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제안 받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일로 인해 이혼이라는 쓰라린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후 수차레 독촉을 한후 몇달이 지나서 실질적 사장이 아닌 사장 친구의
명의로 영업 신고증은 명의 변경을 하였고 사업자 등록은 페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포괄적 양수양도서를 작성은 하였지만 대차대조표에 의한
양수양도서였습니다. 그러니 표면적이지 않은 부채내용은 기재가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이라던가 의료보험이 연체로 의료보험만이백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으며.한 납품 업체에서는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명의 대여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을 방법을
찾고 싶어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A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일정한 경우 실제 사장의 거래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명의 대여로 어떤 피해도 보지 않는 방법은 사실상 없고, 피해를 줄이고 실제 사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세금은 실제로 사업한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법 제24조는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쓰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대가 없이 월급만 받으며 일했고, 사업장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납품업체가 질문하신 분을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다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실제 사장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실제 사장을 알고 거래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건강보험료처럼 사업주 명의로 고지된 체납액은 명의자에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주를 밝혀 고지 대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대신 낸 돈은 실제 사장에게 돌려받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장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 문자나 녹음,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 실제 사장이 거래처와 직접 연락한 기록, 영업 신고 명의 변경과 폐업 신고 자료를 모두 모아 두세요. 세무서에는 실질 사업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변이나 이의를 내야 하니 서류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명의를 다시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썼더라도 그것은 실제 사장 측과 질문하신 분 사이의 약속일 뿐이어서,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빚을 거래처가 질문하신 분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의 청구가 오면 거래 당시 실제 사장이 누구였는지, 거래처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해당 공단에 사업장 명의 경위를 설명하고 분할 납부나 고지 정정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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