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Q

저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이혼을 할려고 생각중인데 제일 걸리는게 아이 문제네요. 망나니같은 남편에게 주지도 못하겠고 남편도 고아원에 갖다주라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건 제가 아이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양육비를 준다고 해도 나중에 안주면 그뿐이라는거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은 아예 없는건지요. 답답합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 문제만 아니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그리 능력이 좋지를 못해서 많이 벌어 넉넉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네요. 이럴땐 정말 어찌해야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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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혼할 때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뒤 지급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강제 수단이 여러 단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감치, 운전면허 정지 요청·출국금지 요청,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안 주면 그만"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때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5항은 가정법원이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제837조 제3항·제4항).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회사가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회사가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과 제21조의4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양육자와 양육비 금액·지급 방법을 분명히 정해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 등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 이행명령은 그런 문서에 따른 의무를 대상으로 하고, 감치와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형사처벌은 이행명령 등을 거친 뒤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양육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양육비 부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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