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불량기름으로 차가 고장 났는데 사장이 바뀌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Q

주유소 불량기름으로 인해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 차량뿐만아니라 6대 신형차량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유를 보니 모두 그 주요소에서 넣은 기름으로 인해서 고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정비사들도 모두 불량기름으로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사장은 오늘 보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사장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도 전사장은 구속만 되고 저희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불량 기름 때문에 차가 고장 났다면 그 기름을 판 주유소 영업주에게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장이 바뀌었다고 전 사장의 책임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새 사장이 같은 상호로 영업을 넘겨받았다면 새 사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피해 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5조는 양수인이 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형사 쪽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제44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짜석유제품이 아니더라도 제45조 제5호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신형 차량 6대가 같은 원인으로 고장 났고 정비사들도 불량 기름을 원인으로 보았다면, 원인을 보여 줄 중요한 자료입니다. 각 정비소의 소견서와 수리 내역, 주유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남아 있는 연료 시료를 확보하세요. 피해 차량 소유자들이 함께 자료를 모으면 원인을 밝히기가 더 쉽습니다. 정비소가 불량 기름을 원인으로 본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도움이 됩니다. 배상 청구 상대는 기름을 판 당시의 영업주입니다. 전 사장이 영업을 그만두었더라도 그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 사장의 연락처와 주소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새 사장이 영업을 넘겨받으며 같은 상호를 쓰고 있다면 상법 제42조에 따라 새 사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경우 제45조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전 사장의 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니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형사 절차와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형사재판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