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이전을 부부간에 할려고 합니다. 실거래가는 4천만원이고요 10년동안 부부가 증여한 내용이 없습니다. 명의이전 비용이 얼마가 드나요?
실거래가 4천만원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지난 10년 동안 부부 사이 증여가 없었다면, 배우자 공제 범위 안이어서 낼 증여세는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파트를 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어떤 가액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자의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등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제10조의2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 무상취득의 세율을 1천분의 35로 정합니다. 제151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교육세를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조례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4천만원은 6억원 공제 범위 안이므로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면 취득세는 1천분의 35를 곱한 140만원, 지방교육세는 4천만원에 1천분의 15를 곱한 60만원의 100분의 20인 12만원입니다. 시가표준액이 이보다 낮고 그 가액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세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분만 넘기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넘겨받는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밖에 등기 신청에 드는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은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되므로, 이번 증여 뒤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이번에 공제받은 금액이 함께 계산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신고 기한은 증여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날짜를 확인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돈을 주고받는 매매로 처리하려면 대가를 지급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