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니는 한 남자와 동거를 했습니다.(1년 10개월정도) 그러나 더이상 같이 살기가
어려워 헤어질려고 하니 돈을 남자쪽에서 요구 합니다.7백만원이요.
이유인즉, 현재 살고있는 집은 엄마가 가지고 계신 돈과 동생인 제가 적금을 깨어
마련해준 집입니다. 제가 5백만원을 빌려주고 10달에 걸처 받았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남자쪽에서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살때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와 남자가 돈을 4백 모았는데 그중 2백이 남자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모은 7백을 달라하는 것입니다. 7백을 주면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언니는 남자에게 중고차를 사주기 위해
3백만원 정도가 들었고 동거 기간동안 모든 식자재비와 공과금을 모두 언니가
해결했습니다. 한달에 2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살림과 청소 언니가
도맡아 했구요. 또한 심한 욕과, 모욕적인 말들과, 심지어 폭행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가족들에게 알려지는게 미안하고 두려워 혼자 속알이만 했습니다.
사실 동생인 저도 여자라 몹시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헤어지고 나서라도 집을 찾아와 해꼬지를 할까봐서 겁이 납니다. 또한 언니가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도 없고, 진단서 또한 없어서.. 그 부분을 증빙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럴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언니와 남자의 관계가 사실혼이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 때의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에도 준용되어 헤어질 때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액수는 한쪽이 요구한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남자가 요구하는 7백만원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은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과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해 각자의 몫을 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집은 어머니와 질문자의 돈으로 마련했고 잔금 4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은 남자 돈이라고 하며, 남자는 질문자에게 빌린 500만원도 자신이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가운데 무엇이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인지, 누가 실제로 갚았는지는 법원이 사실을 확인해 정할 문제입니다. 언니가 부담한 생활비와 공과금, 중고차 구입비, 가사 노동도 제839조의2 제2항의 기타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위 판례에 따라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두 사람이 헤어지는 시점의 재산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언니 쪽에서도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정하고, 제3호 가목은 폭행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주거에서의 퇴거,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헤어진 뒤의 보복이 걱정되신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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