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을 남겼었는데요. 답변으로 계약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동대문
거래처에서 물건사입 시 쇼핑몰 업체들은 따로 계약규정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계약규정이 없을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에 동대문 거래처 시장에서 가방을 사입해서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던 중 가방불량이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씩 들어와 물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입
니다. 전부 똑같이 가방끈에 불량이 생겨 소비자들은 A/S 및 환불 처리를 요하고 있는데 A/S를
해주어도 거래처에서는 똑같은 가방을 준다고만 하고 있기에 또 불량이 생길게 뻔하구요! 2차
불량이 생겼을 시 그 손해는 더없이 커질게 뻔하구요. 거래처에 더 좋은 소재의 가방을 요했으나
(비용이 더 들어도 좋다고 함) 저희와는 거래를 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가 계속적으로 A/S 처리 및 환불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 중간상인인 쇼핑몰 운영자만
손해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거래처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따지니 일전에도 똑같은
물품을 판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량문제로 잠시 중단했다가 잠잠해지니 또다시 이렇게
불량가방임을 알면서도 다시 팔다가 몇몇 업체가(저희 업체 포함) 따지니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와는 거래를 끊겠다고 하시면서 물품 손해배상은 일절 처리 못해준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처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도 거래처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두 개가 아닌 수십 개의 불량물품으로 손해배상을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가방을 사용하신지 짧게는
1주 ~ 1달 내로 모두 똑같은 자리에 끈이 끊어지는 불량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방 단가는
16,000원으로 비닐가죽같은 제품인데다 끈 끊어진 속을 직접 보니 솜같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A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사고판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민법과 상법의 매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량 가방에 대해서는 거래처에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쇼핑몰 운영자는 팔기 위해 물건을 산 상인이어서 소비자 보호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제581조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사는 종류매매에서 하자가 있으면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제582조는 이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는 상법 제69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에 발견해 통지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판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방끈이 1주에서 1달 사이에 같은 자리에서 끊어지는 것은 받을 때 바로 알기 어려운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발견하는 대로 거래처에 알렸다면 권리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거래처가 예전에도 같은 불량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면, 하자를 알고 팔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같은 가방으로 바꿔 줘도 다시 끊어질 것이 분명하다면, 교환보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맞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불량 가방의 대금, 소비자에게 환불하거나 수리해 준 비용, 반품 배송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중단해 생긴 손해는 거래처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는 소비자를 물품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등으로 정의합니다. 팔기 위해 대량으로 사들인 쇼핑몰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소비자원 절차보다는 거래처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 쇼핑몰에서 가방을 산 고객들은 소비자이므로, 질문자께서는 고객에게 환불이나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비용을 근거 자료와 함께 거래처에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입금 내역, 거래 명세서, 소비자 반품·환불 내역, 끊어진 끈 사진을 정리하십시오. 손해액을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해제와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십시오. 하자를 안 날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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