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이 빌린 돈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

회사는 폐업하였으나, 폐업 직전 고등학교 행사를(여행사) 진행하다가 진행자금이 부족하여서 저희 회사를 보고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통장과 법인 도장을 담보로) 하지만 학교에서 들어온 돈을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행사에 일부를 보내고, 자금을 빌려준 회사에는 50,000,000원 중 일부을 보내고, 아직 16,270,000원이 남아있는 와중에 회사가 폐업(사업부진)처리 되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실수을 한건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제 개인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한달여가 지나자 내용증명서가 제 개인으로 날라 왔는대 회사를 보고 빌려준것도 개인(대표이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자금이 어려워서 개인 채무도 못 갚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개인통장으로 옮긴게 실수인가요? 어떻게 폐업한 회사에 개인(대표이사)에서 청구를 하는거죠?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가질문) 내용증명서 내용이 민.형사적인 사기행각과 손해배상청구라는대요 위문제가 해당이 되는지요? 횡령죄는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회사가 빌린 돈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이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표이사가 그 돈을 대신 갚을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폐업 처리를 했다고 해서 법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인 통장의 돈을 개인 통장으로 옮긴 사정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그 돈의 쓰임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정하므로, 회사의 재산과 채무는 대표이사 개인의 것과 구별됩니다.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해산 사유를 정하는데 폐업 신고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를 보고 빌려준 돈이라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하려면 개인 보증이 있었거나,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는 점, 또는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워야 합니다. 법인 통장과 도장을 담보로 맡긴 상태에서 들어온 돈을 다른 행사와 개인 통장으로 보냈다면 상대방은 이 부분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은 당사자인 회사에 미치므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집행하려면 개인에 대한 별도의 판결 등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사 돈은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개인 통장으로 옮긴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썼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옮긴 돈을 회사의 채무나 비용에 썼다면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처벌하므로, 돈을 빌릴 때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빌린 뒤 사업이 어려워져 일부를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바로 채워지지 않고, 상당 부분을 갚은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일 뿐이어서, 받았다고 그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옮긴 금액과 날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계좌 내역과 영수증으로 정리하세요. 남은 1,627만원을 회사가 어떻게 갚을지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며, 내용증명에 답할 때는 확인된 사실만 쓰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증서나 차용증에 개인 명의로 서명한 일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회사 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