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얼마 전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100만원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몇일후 91만으로 측정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20일이 월급날인데 18일 연수기간이라고 70만원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엄청난 충격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퇴사를 하려하는데.. 입사할 때 제가 신원&재정보증서를 2명의 인보증을
세웠습니다.
최근에 부가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니 앞선 두 달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하나도 발행을 안 해 놓고 전 경리가 그만 두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전경리는 일용직인 사장님 와이프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난 아무책임없으니 만약 부가세신고 잘못되면 책임지라고
말하더군요.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는 지로 영수증에 같이 발급되는데 제가 인수인계받으면서
인수인계 직후 한번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그 두 달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몇건이 있구요.
사실 억울합니다. 전 입사 2일 되는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력을 하라해서
한 기억밖에 없구요. 인수인계도 말만 인수인계이지 모르는거 있으면 자기도
모르니 프로그램 만든 회사한테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또 만약 제가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것을 신고할 경우. 신원보증 때문에 저도
피해를 입는지 궁금합니다.
A

신원보증인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전임자가 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를 갓 입사한 직원이나 보증인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증인이 피해를 보는 일도 없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은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감독상 과실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나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가산세를 매기도록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가산세는 사업자인 회사가 지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몇 달치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회사 내부 문제이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신입 직원이 지시받은 대로 출력한 것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나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회사의 감독 소홀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도 됩니다.
월 91만 원이나 70만 원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니 그 해 금액으로 계산해 보세요. 수습 감액도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가능하므로 계약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분 청구나 신고는 신원보증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장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면 책임지라고 말했더라도 그 말만으로 질문자에게 배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퇴사할 때는 인수인계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넘기고, 회사가 한 지시를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 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약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그런 계약을 금지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를 보관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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