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채 1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압류가 된 오늘 사건번호를 알았어요. 확인해보니, 예전에 소장접수가되어 진행사항이 두장ㅠㅠ 법원서 서류를 등기로 보내면 본인이 없으면, 전화하는게 상식인데,전화받은적도 없구, 사건진행되는 줄도 모른채 이듬해 2월에 판결되었더라구요. 이런경우 항소 할수 있는지 넘 궁금합니다. 글구 은행거래를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판결 사실을 모른 채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그것이 질문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므로, 먼저 사건기록에서 송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부분에 대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1조 제1항 제11호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제456조는 재심의 소를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해 소장과 판결이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전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보다 서류가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사 등으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주소를 모른다고 하여 진행된 것이라면 추후보완 항소나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500조 제1항은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나 재심이 있을 때 불복 이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조 제1항 제8호는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이 신청을 하세요. 다만 압류를 완전히 풀려면 판결을 다투거나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에 큰 이견이 없다면 상대방과 변제 방법을 협의해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보완 기간 2주는 매우 짧고, 사유가 없어진 날을 언제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서둘러 준비하세요. 추후보완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에서 사건의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도 함께 챙겨 두세요. 판결문과 송달 기록, 당시 주소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함께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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