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옆 4층 빌라 신축으로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여기 주소는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말 그대로 시골입니다. 저는 여기서 25년산 토박이입니다. 이 마을에 큰 건물은 없습니다. 우리집에서 남서쪽으로 2층집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바로 옆에 있던 집주인이 집과 땅을 서울 어느 아저씨에게 팔았고 그 아저씨 는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반지하 1층(주차장) 지상3층의 4층 규모의 건물(빌라)을 올리 려 합니다. 지금은 바닥에 철근과 콘크리트만 일부 진행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고기를 선물로 주며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별생각 없이 알겠다고 수고하시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잘 봐줄 일이 아닌 것 같 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집은 파란 옥상이 있는 집이고 그 바로 앞 허물어져갈 것 같은 집도 우리 소유입니다. 만약 공사중인 집이 완공된다면 우리집은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아침햇살을 못받습 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면 ○○시내가 다 보였지만 완공이 되면 옥상에 올라가도 ○○시내 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은 변두리고 시내는 동쪽뿐입니다. 그리고 4층 높이라 하면 4번째 사진과 같이 그 방은 아예 하루종일 햇빛이 들어오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도 있습니다. 이는 다 4층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허물기 전에 있던 집은 옥상이 없는 보통 1층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집의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진행중인 건물은 건평수도 크기 때문에 동남쪽까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와 조망권 침해 그리고 일조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이웃 건물 때문에 햇빛이나 전망이 가려지거나 집 안이 들여다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 관련 법령의 높이와 거리 기준, 민법상 이웃 간 규정을 지켰는지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차면시설 설치 요구 등이 가능합니다. 일조 방해와 조망 저해는 법률상 환경피해에 포함되므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1.5미터 이상, 10미터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우도록 합니다. 민법 제242조는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띄우도록 하고, 위반하면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면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일조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관할 위원회에 알선, 조정, 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내도록 합니다. 새 건물이 댁의 동쪽에 들어서 아침 햇빛이 가려지는 상황입니다. 건축법의 높이 제한은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하므로, 댁이 새 건물의 정북 쪽이 아니거나 그 땅이 주거지역이 아니면 이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토지의 용도지역과 건축허가 내용(높이, 경계와의 거리, 창 위치)을 확인해 보세요. 정북방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높이 10미터를 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이 건축조례로 정한 거리(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 이상 떨어져 있는지가 확인할 점입니다. 경계와의 거리가 반미터에 못 미친다면 공사 초기인 지금 서둘러야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건물의 창이 2미터 이내에서 댁 내부를 향한다면 차면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는데, 배상 여부와 금액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와 완공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계절과 시간대별로 햇빛이 드는 모습, 옥상 전망, 방 안이 보이는 각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건축주와 나눈 대화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