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빌린 돈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하는 내용증명, 갚아야 하나요?

Q

회사는 폐업하였으나, 폐업 직전 달경 고등학교 행사를(여행사)진행하다가 진행 자금이 부족하여서 저희 회사를 보고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통장과 법인 도장을 담보로) 하지만 학교에서 들어온 돈을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행 사에 일부를 보내고, 자금을 빌려준 회사에는 50,000,000원 중 일부을 보내고, 아직 16,270,000원이 남아있는 와중에 회사가 폐업(사업부진)처리 되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실수을 한건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제 개인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한달여가 지나자 내용증명서가 제 개인으로 날라 왔는대 회사를 보고 빌려준것도 개인(대 표이사)에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되는것인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자금이 어려워서 개인 채 무도 못 갚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개인통장으로 옮긴게 실수인가요? 어떻게 폐업한 회사에 개인(대표이사)에서 청구를 하는거죠?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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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으로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법인인 회사가 갚을 채무이고,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당연히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 보증을 섰거나, 업무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법인 돈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 다른 데 썼다면 개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법인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옮긴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주식회사라면 상법 제389조 제3항이 제210조를 대표이사에 준용하고,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가 그 사람과 연대하여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통장으로 옮긴 것이 실수인지 물으셨습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의 돈이므로 대표이사라도 회사 목적이 아닌 곳에 쓰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옮긴 돈을 다른 행사 비용이나 빌린 돈 일부 상환처럼 회사 일에 썼다면 그 흐름을 통장 내역과 영수증으로 하나하나 맞춰 두어야 합니다. 폐업한 회사인데 개인에게 청구하는 이유도 물으셨습니다. 상법 제517조가 정한 해산사유에 세무상 폐업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폐업 신고만으로 법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산하더라도 제5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245조에 따라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므로, 채권자는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위와 같은 개인 책임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증명만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치로는 먼저 차용증이나 약정서에 누구 명의로 서명했는지, 대표이사 개인이 보증인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회사 채무라는 점과 남은 16,270,000원의 상환 계획을 회사 명의 서면으로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서명이 없다면 개인 재산으로 갚겠다는 약속을 섣불리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들어온 돈과 다른 행사로 보낸 돈, 개인 통장으로 옮긴 돈의 날짜별 흐름을 정리해 두면 형사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401조를 근거로 삼는다면, 행사 자금으로 빌린 돈을 다른 곳에 보낸 일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것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불가피했다는 사정과 실제 쓰인 곳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하거나 이의해야 하니 우편물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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