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양도 후 들어오는 반품·환불·AS 책임은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인가요?

Q

쇼핑몰 양도 후 그 후에 발생되는 모든 반품 및 환불, a/s 처리 등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특히 환불이나 a/s처리등 돈 문제에 관해서는 양도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인수받은 양 수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이미 계약서는 완료한 상태이고 명의자변경등 모든 사항은 인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매매대금만약 3일 후에 완료될 상황이구요 쇼핑몰 매매 후에 발생되는 반품 및 환불처리가 이 전 쇼핑몰 운영자가 책임부담을 져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인수받은 자가 그 책임을 모두 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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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양도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양수인이 기존 쇼핑몰 상호를 계속 쓴다면, 양도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고객의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그대로 책임을 지면서 양수인도 함께 갚을 책임을 집니다. 반면 양도 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까지 이 규정으로 양수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최종 부담은 양도 계약의 내용이 출발점이 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4조는 상호를 계속 쓰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양수인에게 같은 책임을 지우고, 제45조는 이런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은 상법 제42조 제1항이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이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때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이라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은 상호의 계속사용이란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고 주요 부분에서 공통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의 책임은 채무 인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채권자가 영업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양도 전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환불이나 AS 요구가 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고객의 채권이라면 판매한 양도인이 책임을 지고, 양수인이 같은 쇼핑몰 이름이나 주요 부분이 같은 이름을 계속 쓴다면 양수인도 고객에게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고객의 채권이 양도 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면 위 판례에 따라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들은 고객 등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한 것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이미 작성한 양도 계약서에 반품, 환불, AS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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