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개인 파산 면책을 받은지 1년이 지났구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이 오피스텔이라서 한달에 나가는 월세가 너무 만만치 않아서 임대아파트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저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대출도 안되는건가요? 현재 일을 하고 있고 한달에 16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원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그런것도 없고 해서 이런 경우 는 안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은 쉽다고 하던데 전 파산이랑 면책을 받아서 불가능 할까요? 매달마다 없어지는 월세가 너무 아깝고 차라리 그 돈을 대출금 갚는데 쓰면 그 돈은 나중에 제 재산이 되는건데 한때 제가 너무 경제관념없이 산게 이렇게 후회될수가 없습니다 정말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개명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제 상황에서는 안되는 건가요?
파산 후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세자금대출이나 개명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을 해 줄지는 대출기관이 소득과 신용을 심사해 정하므로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고,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등 같은 조 단서에 적힌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574조 제1항 제1호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면책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으므로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복권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전세자금대출을 해 줄지는 대출기관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같은 면책자라도 소득과 신용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뒤에도 단서에 해당해 남아 있는 채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기관과 상품마다 다르니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학원에서 받는 월 160만원 정도의 수입은 증빙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의 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4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도록 합니다. 학원과의 계약이 고용인지 강사 위촉인지에 따라 해당 조문이 달라지므로, 학원에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학원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과 근무 계약서가 소득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명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이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파산이나 면책을 받은 사람을 개명 신청 대상에서 따로 빼지 않으므로 질문자도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서에는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 두고, 대출이나 개명을 신청할 때 필요하면 함께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