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계약 중 나갈 수 있나요?

Q

전세 8천 빌라 전세권 설정 계약(현재 1순위) 을 하였으나 입주후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사한지는 한달 조금 넘었고 신랑 직장때문에 또 이사를 해야한다고 집주인한테 말을 하니 계 약할 사람이 있다면 그때 가압류를 풀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를 내 놓은 상황 인데 집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신용보증기금에서 연락옴, 압류여 부는 미정) 만약 이 가압류 때문에 이사를 할수 없다면 경매신청을 해서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님 전세금만 받고 나올수는 없겠죠? 계약기간전에 나오는거라 그리고. 만약 가압류자가 경매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굳이 먼저 경매신청을 할 필요는 없겟죠? 2년 계약 기간내에 이사를 가고 싶지만 가압류 때문에 이사를 못간다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 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경매신청은 처음이라 그리고 가압류를 두군데서 당할 수도 있는지 두번 째로 가압류한 자가 경매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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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전세권이 1순위로 등기되어 있다면 뒤에 들어온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집이 경매되더라도 전세금을 먼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기간 중에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 집을 넘겨받고 말소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아직 생기지 않아, 질문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사 사정으로 일찍 나가는 것은 집주인과의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생기면 가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했다면 그 약속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가압류만으로 집주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제318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정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여러 채권자가 각각 할 수 있지만, 가압류만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제24조와 제56조에 따라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나중에 경매를 하더라도, 제91조 제4항에 따라 앞선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계속 살지, 배당을 받고 나갈지 고를 수 있는 셈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질문자 사정이라면 배당요구를 해서 전세금을 받는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면 굳이 따로 경매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가 여러 건 쌓이면 새 세입자가 계약을 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일찍 나가는 조건을 합의할 때는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짜, 가압류를 해결하는 방법, 새 세입자를 못 구했을 때의 처리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세권 말소 서류를 먼저 넘기지 마세요. 제317조는 전세금 반환과 말소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수시로 떼어 보고 새로운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매 통지가 오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서, 전세권 등기 서류, 전세금 송금 기록도 한곳에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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