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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전치 3주 진단서와 증인이 있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실제로 맞고 다친 부분은 고소할 수 있지만, 없는 상해를 만들어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으니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다시 협의해 보세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첫째 물음,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증거와 맞지 않는 거짓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 얼굴을 맞고 손가락에 금이 간 사실이 있다면 그대로 고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행위도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확인한 내용만 적히므로 부풀리거나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질문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조사 전에 싸움이 시작된 경위와 서로 때린 횟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셋째 물음,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 피해를 회복했는지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고 내지 못하면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처벌과 별도로 상대방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행위를 한 본인에게 선고되는 형벌이므로,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셔도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하게 됩니다.
나이도 확인하세요.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므로, 만 19세 이상이라면 이 법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구 금액이 15만원에서 50만원, 150만원으로 오른 과정은 문자 등으로 남겨 두셨다가 합의를 다시 협의할 때 참고하시고, 합의를 하게 되면 금액과 처벌불원 여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