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에 함께 오른 큰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큰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시고 후에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큰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구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없습니다. 얼마전 제적등본을 떼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호주로 되어있고 저희가족과 큰아버지네 가족이 모 두 제적등본에 함께 올라있습니다. (왜 함께 올라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면 상속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아들이 후일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부동산의 상속에도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제지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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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에 함께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해지는데, 아버지에게 자녀나 배우자,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큰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조카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더라도 딸은 아들과 같은 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족 관계라면 따로 막아야 할 일은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므로,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머니의 상속분은 자녀 한 사람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몫이 됩니다. 조카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은 제1001조의 대습상속뿐입니다. 이 조문은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3순위이고,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아버지에게 자녀와 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에만 조카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가족이 있는 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적등본은 예전 호적 제도에서 작성된 기록입니다.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예전 호적에 한 가족처럼 함께 올라 있던 것은 당시의 기재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상속 순위는 위의 민법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큰아버지 가족이 제적등본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 재산의 상속 순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혹시 모를 다툼을 줄이고 싶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줄 사람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정하고,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 유언에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합니다. 또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형제자매 항목은 삭제되어 있어, 형제자매 쪽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드문 경우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재산이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상속인이 될 사람과 재산 현황을 확인해 두세요. 유언을 하게 되면 법이 정한 방식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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