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초범인데 징역 1년이라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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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친이 특수절도 죄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중학교에 몰래 도구들을 들고 잡입 노트북을 훔치려다 ○○회사에 잡 혀 경찰서 가서 노트북주인과 합의 도구들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한 중3짜리 학생이 무면허 로 운전하다 걸려 처음엔 자기가했다고 거짓말하다 결국엔 사실대로 말했으나 은닉죄가 되었어 요 2가지 일로 특수 절도죄가 되었고요 공소청도 갔다 오고 법원도 한번 갔었는데. 징역1년 이래요 아직 판결이 안 나왔는데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1년 확실히 선 고받나여?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집행유예정도만 선고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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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징역 1년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 마지막에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더라도 형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초범이고 합의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은 두지 않습니다. 제34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하고,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하는데, 초범이라면 이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분이 들은 징역 1년이 판결 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02조에 따라 검사가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진술한 의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의견이 곧 선고형은 아니고, 법원은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 노트북을 훔치려다 붙잡혀 실제로 가져가지 못했다면 미수로서 감경될 여지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건에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사실대로 말한 경위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의 법정형 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노트북 주인과 합의한 점, 가져간 도구를 쓰지 않은 점은 참작 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 운전을 한 학생 대신 자기가 했다고 한 일이 함께 재판받는다면, 그 사정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해 어떤 사실로 재판받는지 정확히 알아 두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집행유예 여부는 결국 법원이 정합니다.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담긴 서면, 반성문, 가족과 직장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선고 전에 제출하세요. 선고 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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