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세금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저희땅이 토지수용되는데 세금을 면제 받을려면 땅을 사면 면제 받을수있다는데 근처땅은 평 당400만원이 넘으니 평당80만원으로 팔아서 근처에 땅을 사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지방에 있는땅을 사면 세금이면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대해 여쭤 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2007년부터 바뀜에 따라 세금 부분에 대해서 땅이 수용되면 바뀌기전에 세법 보다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는 세법이 바뀌기전부터 묶여져 있는상태인대 토지가 묶여져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법 이 바뀌기전에 1년가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세법을 적용해하 하는것이 아닌지요?
토지가 수용될 때 땅을 사야 세금이 면제된다는 말은 주로 새로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에 관한 것입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에 법이 정한 지역 안에서 대체할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데, 농지가 아닌 땅이라면 그 지역이 수용된 땅이 있는 시·도나 잇닿은 지역으로 한정되므로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의 땅을 사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용으로 생기는 양도소득세 감면은 땅을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공익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매수·수용된 사람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하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에 정해진 지역에서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새로 산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종전보다 많으면 그 초과액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농지 외의 부동산은 수용된 부동산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안, 그 시·군·구와 잇닿은 시·군·구, 그 시·도와 잇닿은 시·도(지정지역 제외)에서 사야 하고, 농지는 이에 더해 지정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 인정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정하며, 대체 토지를 살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로 바꾸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이 따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근처 땅값이 너무 높아 다른 지방의 땅을 산다면, 수용된 땅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지역 범위에 들지 않는 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용된 땅이 농지이고 대체할 농지를 산다면 지정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도 인정되므로, 무엇을 어디에서 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그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재산에 대해 그 뒤의 새로운 세법으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 뒤의 과세기준일에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에는 그때의 법이 적용되고, 토지가 묶여 있어 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세법을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보상 협의서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새 부동산의 계약서를 날짜별로 보관하세요. 대체취득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이 면제 범위에 드는지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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