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보다 많이 지급됐다면 횡령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Q

경찰서에가서 횡령으로 신고을 했는데. 내돈이라는 자료가 잇어야 한다고 하드라고요 사건 발생은 간단이 말해서 전 씽크대 설치업 을 하는 사람인데요. 은평 뉴타운현장에서 하도급 관계로 인해 사업자 통장으로 금액이 들어 온 것이 안이고 제일 밑의 하도급인에게 금액이 지급데서 경찰서에 가니까. 횡령으로 고발할라면은 공사 한 것 보다 더 지금된 금액에 대한 자료하고 계약자인 것이라는 자료가 있어야 고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여, 금액은 크지 안지많은 이런 사건으로 민사상의로 횡 령이라는 고발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 위의 하도급 회사도 회사문을 닫고 저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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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고발'이라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이고, 더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일은 민사 소송이나 정산으로 다룹니다. 횡령은 남의 돈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돈을 가로챘을 때 성립하므로, 경찰이 '질문자의 돈'이라는 자료와 계약 당사자라는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요건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하도급인에게 더 지급된 돈이 누구의 돈이냐입니다. 질문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하도급인이 대신 받아 질문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관계라면, 하도급인은 질문자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되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하도급 회사가 자기 돈으로 하도급인에게 공사한 것보다 많이 준 것이라면 손해를 본 쪽은 그 회사이고, 질문자는 횡령의 피해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에게 남는 문제는 위 하도급 회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고발이 접수된다고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형사 요건이 분명하지 않다면 민사로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도급인이 아무 근거 없이 질문자 몫의 돈까지 받았다면 제741조에 따라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위 하도급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인에게 먼저 서면으로 정산과 반환을 요구해 두면, 나중에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나 발주서, 공사 범위를 보여 주는 견적서와 작업 내역,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과 세금계산서, 문자 기록을 모아 두세요. 특히 하도급인이 실제로 한 공사량과 받은 금액의 차이를 계산한 자료가 있어야 경찰과 법원 어디에서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위 하도급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청구할 상대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가 법인인지와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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