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료가 든 노트북을 갖고 무단결근한 직원, 절도죄와 손해배상이 되나요?

Q

2개월 계약직 직원에게 고객정보 정리업무를 맡겼습니다. 개인정보는 소속, 연락처, 이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노트북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여 매일 보고하는 업무였습니다. 이 직원은 1개월 근무 후 업무의 인수인계나 보고없이 고객자료를 포함한 노트북을 가지고 무단결근 중에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되는지요?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무지연이 발생되어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었는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떤 불법행위라도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1개월 근무분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하라 하네요. 고용당시 고용계약서는 작성치 않았고, 2개월 계약이었기 때문에 2개월 업무 정상 종료 후 지급할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될까요? 그냥 그만둔다 하고 업무 인수인계하거나, 적어도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 말이라도 한 마디 했으면 열받진 않을텐데 오히려 적반하장이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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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이 직원 본인의 물건이라면 절도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출하거나 쓰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생긴 실제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1개월 동안 일한 임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루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직원의 노트북으로 자료를 정리했다면 노트북은 타인의 재물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권한 없이 이용·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우선 고객자료의 반환과 삭제를 서면으로 요구해 두세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수인계 없이 나오지 않아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의 액수와 그 손해가 무단결근 때문에 생겼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미리 정한 금액을 물리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 문제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거나 지급을 미룰 수 없고, 2개월 계약이라도 정해진 지급일이 지나면 체불이 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한 날짜와 업무 지시·보고 기록, 고객 불만 접수 내용, 자료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금은 먼저 지급하고 손해는 따로 청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직원이 임금 체불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은 근무 기간과 약정한 임금을 확인하므로, 2개월 계약과 임금 액수를 보여 줄 문자나 채용 공고를 준비하세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 밖의 자료로 근로조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 자체보다 그 안의 고객자료가 문제이므로, 자료 목록과 반환·삭제를 요구한 날짜를 기록해 두면 이후 유출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고객 불만으로 생긴 손해도 금액으로 정리해 두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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