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자인데 채권계산서를 안 냈다면 경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집을 가압류 신청을 했었는데, 2004년 2월 법원으로 부터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고 채권계산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받을것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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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었다면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았어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따라 계산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고 공탁됩니다. 그 공탁금을 지금도 찾을 수 있는지는 공탁 기록과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합니다. 제84조 제4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이런 채권자에게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하도록 최고하게 하고, 제5항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채권액을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되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제161조 제1항은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은 공탁금의 수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2004년 2월에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법원이 배당 관계인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계산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집행기록에 나타난 가압류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이 그보다 많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제84조 제5항에 따라 늘어난 금액으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그 배당액도 공탁됩니다. 다만 가압류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이루어졌다면 제88조 제1항에 따라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했으므로, 등기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라는 이유로 공탁된 것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채권이 확정되는 등 공탁 사유가 없어져야 법원이 지급이나 배당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배당이 2004년에 있었다면 이미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공탁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언제부터 받을 수 있었는지에 따라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안 판결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그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공탁법 제9조 제4항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해당 경매 사건의 배당표와 공탁 여부는 집행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거나 공탁소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 본안 판결문, 배당기일 통지서를 모아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본안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그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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