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집에서 여러 해 무보수로 일한 아버지, 증빙 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일을 하는데 봉급을 몇년동안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세항이야기입니다 정확히 1999년도서부터 임금을 못받고 현재 2008년가지 일을 하고 계십 니다 1999년도 당시 집안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친척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은 정확한 년도는 아닙니다. 1999년 이전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이 아들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어느 순간부터는 입금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입금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친척이다보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현재까지 돈 한푼 받지 못하고 공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요 아들된 입장으로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되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처음 입사할 때는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성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 증빙이 될수 있다면 법적으로나마 싸울수 있을 여건이 되는데, 이력서서 작성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했었다는 증빙을 못할 실정입니다. 몇년이 흘러서 2005~2006년땐 아버지께서 사업자를 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수금을 한 돈들 은 모두 외숙모에게 고스란히 주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본인의자가 아닌 타인 의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봉급을 왜 안주냐고 강력히 말 을 했지만, 통장사본&(월급 통장)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못보여 준다고 말을 했었고, 그게아니면 입급을 해준 내역이 은행기록에 남 아 있을테니 먼저 기록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안보여 주고 인정을 하려 달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년전에 뇌종양 판정까지 받아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어머님께서 뇌종양을 판정 받았던 것이 이런 영향들이 없쟎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력서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일을 했었다는 뚜렷한 증빙자료조차도 없 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한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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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사이라도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했다면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전 임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이력서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제48조 제1항은 임금대장을 작성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도록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999년 이전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이 아드님 통장으로 들어왔으므로, 그 입금 기록은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력서가 없더라도 함께 일한 사람이나 거래처의 진술, 아버님이 수금한 기록, 업무 일지나 사진 등으로 일한 사실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그 친척과 동거하지 않거나 다른 근로자도 함께 일했다면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3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지금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최근 기간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2005~2006년 아버님 명의로 사업자를 냈다면 그 기간에는 근로자였는지 사업주였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한 기간 전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친척이 월급 통장 사본을 먼저 보여 달라고 하더라도, 임금대장과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므로 앞으로의 임금은 매월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래된 통장 입금 내역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술해 줄 사람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시효가 계속 흐르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외숙모에게 넘긴 수금액도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면 아버님이 그 사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다툼이 걱정된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절차를 확인한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아버님이 직접 겪은 일을 시기별로 적어 두시면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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