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자보수업체(건설회사)에서 거의 1년을 일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입사했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 니다.
(필수 사항이라 하더라구요 )
기본급은 60만, 그외 수당은 계약체결시 총 공사금액의 15~20%.
(노동청에 알아봤더니 위 수당은 기본급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불가 라고 하더라구요 성과급?
개인의 인쎈티브?에 해당되어서 )
기본급과 수당 지급 시에 봉투에 내역을 담은 급여명세서도 없이요 알돈으로 현금을 면전에
서 세어주더라구요(상식 밖으로 아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기 6개월 전부터 관리하던 (2006.10월~)오더가 있었었 는데, 2007.
4월에 회사를 퇴직하고도 계속 관리하여 2007년 12월에 계약완료했구요, 회사측이 2008.
4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금을 전부 수령한 것 같더라구요 저한테는 말 한 마디 없었구요.
총 공사금액이 3천만에 20%(대략: 600만 정도)의 금액은 다 못 주고 3분의 1에도 해당하지 않
는 금액을 애기하고 받고 싶으면 받으라고 애기하더라구요.
그것도 사장은 못 주겠다는 것을 "내가 애기를 잘 해서 이 정도라도 지불 가능한 것"이라고 도
리어 화를 내면서 가버리 더라구요.
제가 지금 공사계약서는 갖고 있구요, 입주민들도 제가 수고한 것을 알고 있구요, 요는 제가
일한 사실은 입증할 수 있겠는데요
수당의 퍼센티지하구 구체적인 지불 약속을 서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퇴사할 당시에 서면으로 약속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아니니 믿으라"고
하더라구요.
수당의 퍼센티지는 타업체들의 관행으로 입증하면 될까요?
엇비슷하 거든요 .
그리고 상대 업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돈은 받아낼 수 있는지요?
(승소했을 경우에 )
A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정해 교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 계약이 성사된 건이어서, 그 수당이 재직 중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퇴사 후 관리 활동에 대한 별도 약정의 대가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약정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며, 제114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재직 중 오더를 관리하다가 2007년 4월 퇴직한 뒤에도 계속 관리해 2007년 12월에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재직 중 맡은 일에 대해 계약 체결 시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주기로 한 수당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관리 활동에 대한 대가라면 회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른 민사상 청구가 됩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과 급여명세서 없이 현금으로만 받은 것은 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고용노동부에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관행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전에 이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수당의 비율이나 회사가 일부 금액을 주겠다고 한 말처럼 이 회사와의 약정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급 60만원이 당시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면 그 차액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법인이라면 승소한 뒤 법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공사계약서, 수당을 현금으로 받은 날짜와 금액 메모, 동료나 입주민의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임금으로 청구한다면 3년의 시효가 있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나 협력업체 담당자처럼 질문하신 분이 계약을 관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의 진술서를 미리 받아 두세요. 회사가 공사금을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도 확인해 두면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승소 후 받을 재산이 걱정된다면 소송 전에 회사 재산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당을 받았던 다른 공사 건이 있다면 그 공사금액과 받은 금액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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