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을 받았는데 가해자의 근저당 채권 3억원을 압류할 수 있나요?

Q

오랜 형사소송끝에 배상명령을 이끌어냈는데요. 문제는 피의자가 돈이 한푼도 없다는걸 알고 배상명령을 이행안했는데요. 근래에 들으니 다른사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잡아놓은게 있던데 곧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3억 원을 가져갈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배상명령서를 들고가서 달라고 하면 주는 건가요? 아님 법원에서 근저당해지하고자 할 때 배상명령이 있다는걸 알고 저한테 돈이 돌아오나요? 등기부상에 근저당이 있다는 건 확인을 한 상태있데 정말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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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다른 사람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잡아 둔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법원에서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서만 들고 집주인에게 달라고 해서는 받을 수 없고, 법원이 알아서 돈을 돌려주지도 않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제223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고 정하고, 제227조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28조는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때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가해자는 채무자이고,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 주인은 가해자에게 돈을 갚을 제3채무자입니다. 집주인이 가해자에게 3억원을 주기 전에 압류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압류 뒤에는 집주인이 가해자에게 돈을 주면 안 되고, 주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그 변제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직접 집주인에게 배상액만큼 청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이 배상액 범위에서 질문자님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제229조 제5항에 따라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니,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다면 추심명령을 함께 검토하세요. 법원이 근저당 말소 때 배상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돈의 지급은 집주인과 근저당권자인 가해자 사이에서 처리되므로, 질문자님이 압류하지 않으면 3억원은 가해자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할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으니 가압류를 따로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집행문을 받으세요. 등기부로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아파트 주인을 확인해 압류명령 신청서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압류명령 신청 때 압류 사실의 등기 기입도 함께 신청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저당 채권 가운데 이미 갚아진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금액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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