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700만원/ 월세 60만원에 아파트 임대업자입니다.
매달 월세를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5월에 6월분 월세를 입금하려고 했더니 계좌번호에 임대
인 이름이 바뀌어 있어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에게서 이름이 바뀌었어도 그 계좌로 입금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서 계약서를 정정하자고 했더니 등기부등본이 무슨 필요
가 있냐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은
1)
개명허가를 받아 동일인이다 성명정정을 요청하면 게약서를 가지고 와라 2)
예금주 성명만 변경되었으니 기존의 계좌로 입금하라
3)
계약기간이 1년이니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이사해라
4)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이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
5)
임차기간 중 시설물 파손시 배상책임하겠다
6)
2개월 체납시 법적조치하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첨부했네요) 저는 원인제공을 임대인이 하였으므로 증빙서류를 가져
와서 확인이 되면 즉시 입금하겠다는 뜻을 밝혔구요.
이러한 경우 제가 요구한 서류를 무시하고 임대인의 임의로 협박(녹음되었다.짐빼겠다)
하면서 일방적인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그 동안 보일러 고장시에도 사는사람이 고치라고 해서 서로 싸워서 감정이 안좋고 집은 최저생
활수준입니다.
더이상 파손될 시설이 없을 정도입니다.
임대인 사정에 의해 입금을 안하는데 명도소송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만료기간까지 이사를 해야하나요?
이사예정이나 사람 일이 무 자르듯이 할수는 없고 다소 시간차가 잇을 수 잇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그동안의 관계상 집주인이 너무 고자세로 굴어 굽히기는 싫습니다.
A

질문 내용대로 개명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라면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은 그대로이므로, 증빙을 이유로 월세를 계속 미루면 연체가 쌓여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가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더라도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1년 만료일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임대차로 정하고,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고, 제6조의3 제1항 제1호는 그런 연체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도소송 사유가 되는지 보면, 임대인이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을 보내 같은 사람임을 밝혔는데도 지급을 미루면 그 기간이 연체로 계산될 위험이 큽니다. 6월분에 이어 다음 달 월세까지 밀리면 2기에 이르러 해지와 명도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에게 내야 할지 알 수 없는 사정이라면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서류로 같은 사람임이 확인된다면 이 요건에 맞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에 적은 '2개월 체납 시 법적조치'도 제640조가 정한 2기 연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이 상하더라도 임대인이 알려 준 기존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료 시기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1년이 지나도 질문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1년 만료 전까지 이사하라는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1년에 맞춰 나가고 싶다면 1년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소 늦어질 것 같다면 2년 기간을 전제로 임대인과 이사 날짜를 정하고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 700만원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우는 날을 함께 맞추세요. 다만 연체가 2기에 이르면 갱신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니 월세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보일러 수리 다툼과 관련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설비 고장과 수리 요청은 날짜와 내용을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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