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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먼저 얼굴을 두 대 때린 것이 사실이라면, 동생에게는 폭행죄가, 상대방에게는 상해죄가 각각 문제 되는 이른바 쌍방 사건이 됩니다. 다만 두 죄는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상대방이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때려 안와골절 등 6주 상해를 입혔다면 상대방의 책임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상대방은 먼저 맞아서 대응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눕힌 뒤에도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면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커서,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쌍방이라는 말은 책임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합의 방식입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치료비,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앞으로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동생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방식으로 합의합니다. 상대방도 동생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함께 써 주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급여 자료를 미리 모아 금액 근거로 삼으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동생의 폭행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생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생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만큼,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을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바로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정리하면, 이 사건은 형식상 쌍방 사건이지만 피해 정도로 보면 동생이 주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고, 치료가 끝나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날짜, 처벌불원 여부, 이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가는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