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1)
저는 10여개 업체와 함께 "갑"의 건물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들 10여개 업체들로부터 신청서에 날인을 받기 위하여 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였는
데 이중 4개업체가 공사일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막도장이라도 파서 대신 날인하라고 하여
급히 서두를 일이라 이들 업체의 명의의 막도장을 파서 날인 후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로
부터 6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 와서 이들 중 한 업체인 "병"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신청서에
날인을 하였다면서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문2)
이와 같이 가처분신청을 하고 재판과정을 거쳐 "갑"으로 부터 미회수한 공사금액 4억 원 중 1억
원에 합의를 보고 이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님을 모시고 소송에 참관
하는 등 일체의 일을 보아왔기에 "갑"은 저에게 이 돈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이들
업체들의 영수란에 날인을 해달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병"의 날인은 막도장을 파서 날인을 해주
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 또한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는지요? 참고로 당시 병은 이러한 일련
의 일들에 대하여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가처분신청서의 날인도 막도장을 파서 했고
가처분신청서 상의 송달장소도 저희 사무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과정이 끝나고 "갑"으로
부터 1억 원정을 받았을 때도 막도장을 파서 날인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문제삼고 있습
니다.
A

병이 당시 막도장이라도 파서 대신 날인하라고 허락했다면, 질문자는 병의 뜻에 따라 병 명의의 문서를 만든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결국 그 허락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6년 가까이 지난 일은 시효가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제4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제5호)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1의 가처분신청서는 병을 포함한 업체들이 함께 신청하는 문서였고, 병이 공사일로 올 수 없어 막도장으로 대신 날인하라고 했다면 병의 부탁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를 질문자의 사무실로 했고 병이 당시 알아서 하라는 태도였다는 사정도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로 보면 인장 부분은 5년, 문서 위조와 행사 부분은 7년이 기준이므로 신청서를 낸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막도장을 새로 만든 것 자체도 제239조의 문제로 삼을 수 있으니, 허락의 범위에 도장을 만드는 일까지 들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2의 영수란 날인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병이 일련의 일을 질문자에게 맡겼고 돈을 받는 일까지 그 범위에 들어 있었다면 허락의 범위 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는 일은 신청서 날인과 성격이 달라 병이 이 부분까지 맡겼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니, 병의 몫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영수란 날인은 재판이 끝난 뒤의 일이어서 신청서보다 시효가 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날인을 맡긴 다른 3개 업체가 있다면 그 관계자들의 확인서가 도움이 됩니다. 병이 대신 날인하라고 말한 문자나 메모, 그 말을 함께 들은 다른 업체 관계자, 가처분 사건의 진행을 병에게 알린 기록처럼 허락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조사를 받게 되면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말하고, 추측으로 날짜나 대화를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허락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를 중심으로 볼 것이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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