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뚜껑 파손을 이유로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Q

일단 요지는 장기충담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에서 약 2년6개월간 전세로 살았습니다. 전세로 살면서 워낙 노후된 아파트라서 수도꼭지가 많이 노후되서 쓰기 어려워 제가 돈을 주 고 2개 모두 교체했습니다. 수도관과 수도꼭지 교체비용으로 거의 20만원 들어갔습니다만, 주인과 얘기해봤다 입 아프기 만 할 것 같아 제가 냈습니다. (특별히 말하진 않았었습니다.) 변기 속에 고무도 많이 노후되서 2-3번 갈면서, 실수로 변기 위의 뚜껑이 반으로 쪼개졌습니 다. (전체변기가 아니고 사각형 모양의 조그만 뚜껑) 그래도 올려놓을 수는 있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안 맞아 6개월만 연장해 달라고 했더니 전세금까지 올리면서 그렇게 못해준다고 해서 제가 복비도 지불하는 조건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전 제가 노후된 수도꼭지도 바꾸고, 이것저것 집의 많은 것을 고쳤기에 변기 뚜껑 반으로 쪼개 진 것와 서로 그냥 없던것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뚜껑을 갈고 싶어도, 하두 오래된 변기여서 뚜껑을 파는 곳이 없습니다. 완전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하는 수준의 변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원상복귀해 놓으라며 장기충당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지금 변기가 너무 오래되고 망가져서 바꿔달라고 하니, (정말로 노후되었습니다. 저희는 주인한테 전화하기 싫어서 뒤에 고무 갈아가면서 썼습니다. 완전 바보였죠.지금 생각해보니) 주인이 변기를 바꾸면서 변기비용+설치비용해서 그것의 절반 비용을 충당금 에서 제한 다음에 충담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에 올려놓는 변기 뚜껑만 뿌러뜨렸을 뿐, 변기랑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변기 뚜껑 완전히 노후된 것(구할 수도 없는 것)을 반토막 냈다고 변기가격 및 설치비의 절 반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수도꼭지 비용을 달라고 했더니, 소모품이라서 원래 바꾸는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노후된 수도꼭지였습니다. (지금 노후된 수도꼭지 가지고 있습니다바꿔끼기 전 꺼요.) 복비를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담금 받고 모든 것이 정산되어야 복비를 줄 수 있다고 부동산에 얘기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네랑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복비를 빨리 달라고 하고, 해결책이라고는 주인 의 입장에서 변기값 +설치비의 절반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기 또한 주인이 고르는데, 그 사람이 정말 비싼 변기를 고를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행태로 보아서는 완전 교체해야 하는 감가상각 모두된 변기를 좋은 새것으로 바꾸면 서 절반 가격을 내라고 할 판입니다. 저는 돈을 떠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정말 소송하고 싶습니다. 글쓰면서 너무 울컥울컥 합니다 그냥 30만원 충담금 잊어버리고 살고 싶지만, 정말로 너무 나도 화가 납니다. 30만원 잊어버리고 소모적이지 말아햐 할찌 모르겠지만, 전 어떻게든 끝까지 가고 싶은 심정입 니다. 많이 바쁘고 정말 사소한 내용이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 소송하면 승산이 있는지요? - 변기 뚜껑비용으로 얼마나 줘야 하는건가요? (전체변기를 교체하는데 싼 변기는 7만원부터 비싼 변기 40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변기의 뚜껑 가격만 내면 안되나요? - 수도꼭지 비용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노후된 수도꼭지 다시 설치하고, 제가 사 놓은 수도꼭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제가 대법원의 독촉절차라고 있는 것 같던데 그걸 통해서 충당금과 수도꼭지 비용 (약 18만 원 영수증 있습니다. 수도꼭지도 배관) 청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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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어서,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집주인은 돌려줘야 합니다. 변기 뚜껑을 깨뜨린 책임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물을 수 있는 것은 그 뚜껑으로 생긴 통상의 손해 정도이고, 새 변기 값의 절반을 빼는 것은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54조가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615조는 임차인이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기 뚜껑을 깨뜨렸다면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부분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가뜨린 것은 뚜껑뿐이고 변기 자체가 낡아 바꾸는 것이라면, 변기 전체 비용의 절반은 뚜껑으로 생긴 통상의 손해를 넘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 다는 변기의 뚜껑 값처럼 뚜껑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산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집주인이 금액을 빼겠다면 뚜껑 단가나 견적서처럼 그 근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세요. 수도꼭지는 너무 낡아 쓰기 어려워 바꾼 것이라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상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소모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은 다툼이 될 수 있어, 바꾸기 전 수도꼭지와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제615조의 철거권도 있지만 이미 이사했으므로 집주인 협조 없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말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대신 낸 충당금 액수는 시행령 제31조 제9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당금 30만원과 수도꼭지 비용은 청구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청구 금액이 작아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한도 주의하세요. 민법 제617조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를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수도꼭지 비용은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계약에 위반한 사용으로 생긴 손해라는 집주인의 주장도 같은 기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하는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중개사무소와 나눈 대화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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