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된 자동차로 인해 몇년동안 세금 및 과태료 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말소신청을 하려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알아보니 안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자동 차도난신고를 해도 되나요 급합니다.
자동차를 실제로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도난신고는 맞는 방법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신고는 오히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등록된 차라면 먼저 명의도용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해 확인받고, 그 결과를 근거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폐차나 수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7항은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의 명의로 서류를 만들어 등록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등록사업소에서 말소가 안 된다고 한 것은 제1항이나 제7항의 신청 사유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를 소유하거나 넘겨받은 적이 없다면 도난당한 것도 아니므로, 제7항 제1호에 기대어 도난신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명의도용으로 등록되었다는 수사 결과나 판결이 나오면 제3항 제5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으로 직권말소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그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새로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명의도용 사실을 적어 이의제기하세요. 자동차세 같은 세금은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명의도용 사실과 고소 접수 자료를 내고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등록원부, 세금과 과태료 고지서, 본인이 차량을 사거나 등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누가 언제 어떤 서류로 등록했는지는 등록 관청에 등록 당시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이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명의도용 고소를 할 때에는 등록 당시 쓰인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실제로 본인이 작성하거나 발급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본인 명의 서류가 언제 발급되었는지는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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