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 남편과 이혼직전의 상황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부 공동소유의 부동 산이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남편이 제 멋대로 부인인 제 동의없이 매도하 려 합니다. 부인입장에서 이 매도를 중단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부동산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남편의 재산으로 정해지므로, 남편이 혼자 매도하는 것을 질문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매도를 막으려면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그 사건을 본안으로 법원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남편 명의라도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소의 제기나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5항에 따라 이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 이를 본안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매도를 막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지와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바로 소송을 내기 어렵다면 조정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제63조 제3항에 따라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바탕으로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준용되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는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매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그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질문자가 돈을 보탰거나 집안일과 양육 등으로 기여한 사정이 참작됩니다. 부동산을 살 때의 자금 내역, 대출 상환 내역처럼 공동으로 이룬 재산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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