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업용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려 운전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몇 해를 기다릴 수 없어 없는 돈 긁어모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20 여일전에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전에 ○○○정부 출범 기념으로 운전면허중지가 풀려서 소송을 취소하고 선임료 를 환불받고자 하였는데 변호사측에서는 400만원중에 20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고지서가 통지되어야 조사에 들어가니 기다리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거든요. 선임료 환불에 대한 법적 제도가 있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작은 돈도 아니고 속만 탑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은 위임계약이어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때까지 처리한 일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사건 처리가 거의 시작되지 않았다면 착수금의 절반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0조는 위임을 당사자 일방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법 제74조는 지방변호사회가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보내고 변호사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면 위임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면허정지가 풀려 소송이 필요 없어진 것은 변호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변호사는 그때까지 처리한 일의 비율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한 단계였다면 상담과 기록 검토 정도 외에 처리한 일이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동안 한 업무 내역과 200만원을 공제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이미 소장이나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한 상태였다면 처리한 일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상황도 확인하세요. 변호사가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제689조 제2항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면허정지가 풀려 소송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질문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깬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400만원 안에 인지대 같은 실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제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먼저 그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처리한 일의 비율을 넘는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기세요. 이체 내역, 변호사 측과 나눈 문자와 통화 기록, 기다리라고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업무 내역을 근거로 협의하는 것이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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