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때 경찰이 가져간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3월말즘에 오토바이를 타고 거래하다가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들께 무면 허운전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잡힌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뛰다가 어처피 잡힐거 손을 들고 멈췼습니다, 그런데 저 잡으 로로 뛰지도 않던 어떤 경찰관 1명이 제 얼굴을 2대 정도 때렸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조 금 있었지만 증거사진을 찍을 시간도 없이 곳 바로 ○○경찰서에 가 서 조사를 밖는도중 솔 직이 말하는데 또 어떤 경찰관이 절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더니 저에 게 막 겁을 쥤습니다, 이건 그 경찰서 cctv로 확인해보세요 할튼 이제 이런 말은 대충 넘기고 제가 꼭 하고 싶 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 파출수에서~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경찰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밖고 끝나 제 담당하는 경찰관님이 집에가도 좋 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절 보내면서 다음날 오토바이를 찾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아서 제 오토 바이가 첫번 째로 잡혀갔던 경찰서에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정도 안좋고 학교까지 알려져버 리는 바램에 학교에서 벌청소로 늦게 끝나 경찰서에 다시 찾아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할튼 대충 4월 초에 걸려 이번 5월달부터 다시 제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경찰서를 갔더니 계 속 어딨는줄 모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지금까지 쌩 고생해서 현재 그 결 론은 오토바이를 잊어먹었거나 누가 훔쳐 갔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사 는 곳은 ○○고 그곳은 ○○역라서 전철비만 생각해도 너무 화나는데, 할튼 결론 은 제 오 토바이를 잊어먹었으니 법적으로는 그 경찰서에서 물어조야 된다고 되있는데 어떻게 야 해야 제 가 그 오토바이를 그 경찰서에서 새로 밖을수 있는건가여?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벌로 징계와 벌금 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들이 제가 오토바이를 한달정도 안찾아갔다고 변명하면서 니가 알아서 하라 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물어달라고 말하고는 싶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 야 제가 이 오토바이를 손해배상을 밖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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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단속하면서 가져가 보관하던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찾으러 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경찰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제1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을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손해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이 피해자를 위하여 배상신청을 권장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는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게 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하고,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조사를 마친 뒤 오토바이를 찾아가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그 뒤 경찰서는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맡아 둔 물건을 관리하지 못해 잃어버렸다면 직무상 과실이 문제 됩니다. 찾으러 늦게 간 점은 질문자 쪽 사정으로 배상액을 줄이는 데 고려될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위와 그동안 경찰서를 찾아간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경찰서가 알아서 하라고만 할 일은 아니므로, 오토바이를 언제 어떤 경위로 맡아 두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분실 경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배상을 청구할 때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맞은 일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125조는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합니다. 무섭더라도 경찰관과 직접 다투기보다 서면 절차를 이용하세요. 오토바이 등록 서류나 구입 영수증, 단속·조사 날짜, 경찰서를 찾아간 날짜와 들은 말을 적어 두고, 다친 사진이나 진료 기록이 있으면 보관하세요. 잃어버린 오토바이의 연식과 상태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 청구는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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