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문을 부순 재물손괴, 기사와 합의하면 벌금이나 전과가 남지 않나요?

Q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다른 승객이 타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와중에 택시 앞문이 손괴되었구요. 기사분의 신고로 지구대로 갔다가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과는 쌍방간의 구두 합의로 잘 해결됐구요. 허나 택시 손괴는 택시기사와 합의를 봐야한다는 형사의 말에 합의를 봤고 그 기사분과 고소취 하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다시 갔습니다. 근데 형사의 말로는 재물손괴는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합의서를 제출했으니 다른 벌금이나 전과자료가 남지는 않는다고 그냥 돌아가서 기다리라는 데 이런 쪽으로 잘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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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택시기사와의 합의서는 검사가 기소할지 정하고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말은 처분 결과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는데, 재물손괴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취하서를 낼 수는 있지만, 재물손괴에서는 그것만으로 수사나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와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나누고,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이라고 정합니다. 제8조의2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면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수사경력자료를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한 뒤 삭제하도록 합니다. 실랑이를 벌인 승객과의 일이 폭행이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합의로 그 부분은 끝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상대 승객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밝혔는지 확인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시 문 손괴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형사에게 들은 설명은 이런 경우를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소를 제기할지는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정합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법정형의 장기가 3년이어서 기소유예라도 수사경력자료가 5년간 보존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제2조가 정한 전과기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366조에는 벌금형이 있으므로 기소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그러면 범죄경력자료에 올라 전과기록이 됩니다. 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 두고, 합의서 사본과 합의금을 지급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택시 수리비를 물어주었다면 그 영수증도 수사기관에 함께 내 두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결과를 받으면 어떤 처분인지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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