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추돌 후 연락처를 잘못 적어 뺑소니 신고됐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Q

제가 차를 구입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신호대기를 하다 그만 브레이클를 놓쳐 앞차 와 살짝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 상황을 확인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주행중인 차들 때문에 차를 밖같 으로 정차후 거듭 죄송하단 말을 했습니다. 그 분은 나이가 40대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연락처만 달라고 하셔서 전 차 에 있는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일이 지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연락처를 잘못 적어주었던 것이였지요 확인을 안하고 드렸던게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전 경찰관에게 그만 놀란 나머지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끝기고 전 동생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건 뺑소리라고 저에게 화를 내면서 경찰서 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서에 같는데 이미 그 피해자는 절 뺑소니로 신고를 하고난 후였습니다. 제가 초보라 너무 당황한 나머지 번호를 틀리게 적었던 것을 그 분은 오해를 하고 범버와 병 원 진단서를 끈어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서를 쓰고 지금은 법원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 분과 연락을 했는데 딸 같다며 합의는 해주겠는데 합의금을 요구하시드라구요 휴~~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처만 가르켜 드리고 왔었는데 일이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는데 그분은 그런이야기도 없고 저도 그때는 놀란 나 머지 머리속에 아무 생각도 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화가나고 억울할 뿐입니다. 우선은 제가 잘못은 했지만 그분이 어떻게 처러할 건지를 먼저 물어봤다면 이런 지경까지는 오 지 않았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냥 연락처만 주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몰랐던게 그 사람한테는 제가 미끼였는지 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주에 그분을 만나 합의를 해야하는데 딸 같다는 말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도 돈을 요구합니 다. 얼마정도 줘야하는지 또 절차를 어떻게 발받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운전정지도 되는데 합의하면 취하가 될 수 있는 지 벌금이 얼마가 절감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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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연락처를 잘못 적어 주어 피해자가 연락할 수 없었다면, 피해자가 다친 경우 도주치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주로 인정되면 합의를 해도 사건이 취하되어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없어 피해 정도를 보고 당사자가 정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문자는 현장에서 내려 사과하고 연락처를 적어 주었으므로 처음부터 달아날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 준 번호가 틀렸고 경찰의 전화에도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결과적으로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도주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번호를 잘못 적은 경위, 그날 스스로 경찰서에 간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판에서 번호를 착오로 적었다는 사정과 스스로 출석한 경위를 분명히 밝히세요. 벌금이 얼마일지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 내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얼마나 줄어들지는 법원이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하므로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 두세요. 운전면허도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모두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와 수리비 처리를 확인하세요.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 차량 파손 정도, 경찰서에 간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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