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나무에 뿌린 살충제로 차가 변색되면 업체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용인시소재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08.5.28. (목요일) 09:30경 아파트 화단에 심어진 소나무에 약품처리를 한다고 차를 빼라고 하더라구 요 그런데 저는 타지역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하였더니 그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아무 생각없이 운행하다가 토요일에 새차를 하기 위하여 차를 봤더니 차량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이 오래되어서(99년 아반테 흰색) 변색이 되었나 생각을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 해도 그건 아닌거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히 생각하던 중에 지난 목요일에 살포했던 살충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담당 업체에 얘기를 했더니만 업체측에서는 수년동안 그런 피해 는 접수된 적이 없으니 제가 알아서 상관관계를 밝히고, 밝혀지면 변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 다 무척이나 억울하고 짜증이 났지만 꼭 상관관계를 밝히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여기저기 알 아봤습니다. 농업과학기술부등 여러곳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직접 농약사에 가서 살충제의 주성분이라고 말 한 스미치온이라는 농약을 봤습니다. 그런데 스미치온의 주의사항에 분명하게 "이 농약은 자동차, 벽 등의 도장면, 대리석, 화강암 에 살포액이 묻으면 변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살포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부에서도 위와 똑같은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해당업체에 연락을 하였더니 본인들은 원청이며 이번 사고 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의 사장님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상관관계를 밝히면 변상을 해주겠다 고 얘기해놓구선 이제와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측에서는 스미치온의 원액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400배로 희석을 하기때문에 그럴일 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독극물을 400배로 희석해서 사람이 마셔서 이상있으면 그것도 관계가 없는 것일까 요? 나중에 알았는데 업체측에서는 제 차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 차는 누 렇게 변해서 타고 다니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라서 짜증나는데 해당업체 측에서는 정확한 진상규 명 및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하기는 커녕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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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때문에 차가 변색되었다는 점과 작업자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실제로 작업한 하청업체와 작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는 원칙적으로 하청업체가 낸 손해를 책임지지 않지만,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6조 제1항은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농약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방제업자와 농약 사용자가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를 빼지 못한다고 알렸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아무 조치 없이 살포했다면, 작업자의 과실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농약 포장에 도장면에 묻으면 변색될 수 있다는 주의 문구가 있었다는 점도 과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작업자를 쓴 사람으로서 제756조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말한 구상권은 같은 조 제3항처럼 배상한 쪽이 책임 있는 사람에게서 돌려받는 내부 정산의 문제여서, 피해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청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희석해서 썼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변색 부위와 살포 위치, 다른 차량 피해 여부 같은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청업체는 제757조에 따라 하청 작업에 관한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작업을 맡기면서 차량 보호 조치를 약속했다면 그 경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형사처벌로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문제되는데, 이 죄는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입니다. 제14조는 과실로 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하고, 형법에는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변색 부위 사진, 작업 날짜와 시간, 관리사무소와 나눈 대화 기록, 정비업체의 견적서와 소견서를 모아 두세요. 변색이 세차나 광택 작업으로 지워지는지, 재도장이 필요한지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므로 소견을 구체적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처음에 상관관계를 밝히면 변상하겠다고 한 말도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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