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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 등에게 미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실제 채무자를 상대로는 새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은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딸이 직접 빌렸거나 갚기로 약속한 사정이 없다면 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소가 말소되었다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채권이라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가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178조는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2006년 판결이 차용증 명의자인 여동생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면 그 효력은 실제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실제로 돈을 빌린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을 상대로 같은 청구를 다시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 때문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말소되었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딸 명의 통장으로 돈이 오간 내역은 실제 채무자에게 돈이 건너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딸에게 청구하려면 딸이 직접 돈을 빌리거나 갚기로 약속했다는 계약이나 대화 같은 자료가 따로 있어야 하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채무자가 각서로 빚을 인정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진행하지만, 그 뒤에도 10년이 넘도록 청구나 압류, 승인이 없었다면 지금은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적용되므로, 마지막으로 빚을 인정받거나 청구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판단이 어렵다면 각서 날짜, 일부라도 돈을 받은 날짜, 독촉한 기록을 모아 시점을 정리해 보세요.
차용증, 각서, 딸 명의 통장 거래 내역, 2006년 판결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