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이라 화재보험이 안 되는데 세입자도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내나요?

Q

무허가 건물에 화재보험이 안되는데요. 대책이나 벌금 사항은 없나요? 무허가 건물에 세입주도 벌금을 문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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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어서, 지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형사처벌을, 소유자나 점유자 등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건물을 쓰는 점유자여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에 대한 벌금 조항의 대상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로 적혀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14조 제1항은 일정한 소규모 건축물은 미리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제110조 제1호는 도시지역 밖에서 그렇게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11조 제1호는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은 자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체,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은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반복해 부과할 수 있고, 제79조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적힙니다. 세입자가 벌금을 문다는 말은 대개 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는 건물을 짓지 않았으므로 제108조나 제110조의 벌금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금지 같은 명령을 받으면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보험회사와 맺는 계약이라 회사마다 가입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곳에 문의해 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건물을 허가나 신고를 받은 적법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치와 규모로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지는 관할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위반 사실과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 계약서에 책임 분담을 적어 두세요. 시정명령서나 이행강제금 계고서를 받으면 기한과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고치거나 허물라는 명령을 받으면 계속 살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과 이사 일정도 미리 상의해 두세요.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갖추고 귀중품과 중요한 서류는 따로 보관하는 등 피해를 줄이는 대비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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