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일인데요. 남편은 계약을 맺고 건물을 철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라 던지 정식허가가 있지 않은 개인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일정하게 일이 있고 정해진 수익이 있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죠. 직업상 철거하는 일이 혼자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원래 철거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 일당을 드리며 고용 아닌 고용을 하고 있습 니다.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쓴다던지 그런 건 없고 구두로 "하루 일당 얼마를 주겠다" 하며 일을 같이 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오늘 낡은 건물에서 남편과 같이 철거를 하던 분이 이층 높이 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남편은 아래서 고물 등을 받아주는 역할이였구요. 결국 떨어지셔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 진찰해 본 결과 12번 갈비뼈가 금이 가고 팔이 약간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3주가 나왔더군요. 정식 고용이 아니고 구두로 성립된 하루 일당을 받는 노동자에게 손해 배상이라던지 치료비를 물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켰다면 그 인부는 남편분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다친 근로자에 대한 요양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편분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하고,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가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되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인부는 철거 작업 중 이층 높이에서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3일을 넘는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람을 써서 철거 일을 해 왔다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인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으면, 남편분이 보험가입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므로, 작업 방법이나 안전 조치에 과실이 있었다면 치료비 외의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부가 남편분과 대등하게 일을 나눠 맡고 수익을 나누는 관계였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당을 누가 정해 지급했는지,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일당을 준 기록, 함께 일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인부와 합의할 때에는 산재 처리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써서 철거 일을 한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 같은 보호 장비를 갖추는 것도 사고와 다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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